심평원, 암환자 요양병원 입원비 삭감 논란 해명 나서

"일상생활 가능하고 외출 잦은 장기입원환자만 삭감"

기사승인 2018-09-12 0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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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암환자 요양병원 입원비 삭감 논란 해명 나서

암환자 요양병원 입원비 삭감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해명에 나섰다.

앞서 심평원은 광주 전남지역과 경기도 등 암 전문요양병원의 보험급여 심사과정에서 암 재활환자의 경우 ‘신체기능저하군’으로 입원의 필요성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입원진료비 급여를 전액 삭감한 바 있다. 신체기능저하군은 환자분류표 7개 등급 중 가장 낮은 등급이다.

이에 암 재환환자들은 심평원 조치의 부당성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기도 했다. 당시 한국암재활협회는 “심평원의 이같은 조치로 경기도 한 요양병원에서 강제 퇴원한 암 환자 가운데 3명은 세상을 떠났다”며 “암환자들은 대학병원 등 급성기 병원에서 수술 및 항암치료 후 지속적인 의학적 케어를 받고자 요양병원에 입원치료를 받는다. 그런데 심평원은 이들의 요양병원 입원을 인정할 수 없다며 입원진료비를 전액 삭감, 암 환자들이 강제퇴원을 당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신체기능저하군’으로 분류된 환자 98%는 암 환자다. 잘못된 분류표를 의료고도 내지 의료중도로 바로잡아 안정적으로 입원치료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암 환자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박탈하는 입원료 전액삭감 조치를 즉각 중단하고, 기존 삭감 대상사 전원을 구제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심평원은 환자의 입원분류군을 심평원이 아닌 해당 병원의 의료진이 평가해 결정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신체기능저하군도 모두 입원할 수 있으며, 다만 광주지원에 청구된 요양급여비용의 경우 외출·외박 등이 잦아 입원치료를 할 만한 상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장기입원을 해 삭감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일상생활 정도를 평가하는 ‘ADL(Activity of Daily Living) 검사 등에서 환자들은 입원을 하지 않고도 일상생활이 가능한 정도로 나타났다고 반박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현행 요양병원 환자 입원분류 기준에 따르면 암환자는 신체기능저하군으로 규정되지 않는다.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분류되는 것”이라며 “지난해 암환자 입원현황을 보면 신체기능저하군에 속한 암환자는 1만8778명으로, 이는 요양병원 암환자 전체 5만8042명의 32.35%를 차지한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환자들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은 알지만 입원이라는 것은 통원이 정말 힘들고, 병원에서 집중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할 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 삭감되신 분들은 외출과 외박이 잦았기 때문에 통원치료가 가능하리라고 판단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또 갑자기 삭감조치를 했을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평균 3개월 정도 3회에 걸쳐 병원 측에 시정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안내했다”며 “환자분들 연락처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병원에만 안내했고, 부당하다고 느낄 시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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