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보육비용 조사 ‘3년마다’

기사승인 2018-12-06 14:4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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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보육비용 조사 ‘3년마다’

앞으로 표준보육비용 조사가 3년마다 실시된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6일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비정기적으로 실시되었던 표준보육비용에 대한 조사주기를 3년으로 정하고, 표준보육비용을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며, 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해 표준보육비용 결정체계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현재까지 표준보육비용에 관한 조사는 2005년, 2009년, 2014년 실시되는 등 4~5년마다 불규칙하게 진행돼왔다. 따라서 최저임금 인상률과 물가상승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높았다. 이번에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법제사업위원회의 체계와 자구 심사 후 본회의 의결로 확정된다. 

최도자 의원은 “표준보육비용 결과를 바탕으로 보육료가 산정되고 있으나 조사주기와 결정체계에 문제가 많았다”며 “표준보육비용 조사주기를 3년으로 정례화함으로써 적정한 보육료를 산정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육료 지원단가가 표준보육비용에 미치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표준보육비용 이상으로 보육료를 정하는 개정안은 관계 부처의 협의 등 절차를 거쳐 계속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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