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기자의 시시각각] 논란의 중심에 선 전두환

기사승인 2019-02-25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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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희 아나운서 ▶ 지영의 기자의 시시각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쿠키뉴스 기획취재팀 지영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영의 기자 ▶ 네. 안녕하세요. 쿠키뉴스 기획취재팀 지영의 기자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현재 우리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또 최근 이슈 되고 있는 사회 문제는 무엇인지 궁금하시다면 이 시간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영의 기자, 오늘은 어떤 내용. 살펴볼까요?

지영의 기자 ▶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으며 전 재산이 29만원이라던 전두환 전 대통령이 최근 관련 재판은 참석하지 않고 부인 이순자씨와 골프를 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거기에 이순자씨는 남편은 민주주의의 아버지라고 발언하면서 5·18 광주 민주화 운동 희생자 가족들을 분노케 하고 있는데요. 연이어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 그는 지금까지 한 번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사과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의 행적을 꼼꼼히 짚어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과연 치매 환자가 골프를 치는 것은 가능한 일인지, 또 그의 재산에 대한 환수는 어디까지 이루어지고 있는지, 앞으로 재판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지 지영의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과거부터 살펴보죠. 수의를 입고 노태우 전 대통령과 나란히 재판장에 선 모습을 기억하는 국민들이 많을 텐데요. 당시 전두환 전 대통령은 어떤 죄로 유죄 선고를 받은 겁니까?

지영의 기자 ▶ 전두환 전 대통령은 지난 1997년 12.12 군사반란죄,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유혈 진압 등 13개 혐의를 받았고, 1심 재판부는 사형과 추징금 2259억 5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그 후 대법원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이 최종적으로 확정됐고요. 하지만 15대 대통령 선거 직후 대통령 김영삼이 국민 대화합을 명분으로 관련자를 모두 특별 사면하여 석방하면서, 구속 2년 만에 특별사면 받았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전두환, 노태우. 두 명의 전 대통령이 나란히 법정에 서면서 아직까지도 우리에게는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되고 있는데요. 그렇게 출옥 후 조용한 듯 했는데, 20년이 지난 2017년에 갑자기 자서전을 냈어요?

지영의 기자 ▶ 네. 2017년 4월. 출판사 자작나무숲을 통해 회고록을 펴냈습니다. 이 출판사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아들 전재국 씨가 만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래서 이른바 셀프 출판을 했다는 말도 있었죠. 회고록 내용을 보면, 지금까지 나에게 가해져온 모든 악담과 증오와 저주의 목소리는 주로 광주사태에서 기인하는 것이라며, 자신은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의 희생자라고 주장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러니까 자신은 가해자가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라는 거군요?

지영의 기자 ▶ 네. 거기에 헬기사격을 봤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향해 가면 쓴 사탄이라고 비난했고요. 평소 부인했던 5.18 북한군 개입설을 갑자기 시인한 것도 부족해, 본인을 치유와 의무를 위한 씻김굿에 내놓은 제물로 지칭했습니다. 당연히 유족들은 가만있지 않았고,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발행, 인쇄, 복제, 판매, 배포 및 광고해서는 안 된다는 결정을 받아, 법원의 판결 이후 전두환 회고록 1권은 서점에서 판매가 불가해졌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는 정확한 명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주사태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유족들을 분노케 했는데요. 회고록 상에서 고 조비오 신부를 향해 가면 쓴 사탄이라고 비난한 일로 재판까지 가게 된 거죠?

지영의 기자 ▶ 네. 지난 2017년 4월 5·18 단체와 고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는 전 전 대통령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광주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인에 대해,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해 명예를 훼손시켰다는 것이죠. 이 사건을 수사한 광주지검 형사1부는 국가기록원 등을 통해 5·18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헬기 사격 관련 조종사 및 목격자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끝에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래서 사자명예훼손으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전두환 전 대통령은 지금까지 한 번도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어요. 전두환 전 대통령 측에서 밝힌 불참 이유는 그가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까?

지영의 기자 ▶ 그렇습니다. 불구속 기소된 전 씨는 알츠하이머 투병 등을 이유로 지난 8월 27일과 1월 7일 광주지법 재판에 모두 불참했습니다. 참고로 알츠하이머는 치매의 가장 흔한 형태로, 75%의 치매 환자가 알츠하이머병이지만 현대 의학에서는 치료가 불가능한 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 전 대통령 측에서는 2,3분 전 일도 기억하지 못한다, 하루에 양치를 10회 이상 할 정도로 기억력이 나빠져 있다 등의 입장을 내어놓았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하지만 몇몇 언론의 보도로 반전 상황이 펼쳐졌어요. 첫 재판이 열렸던 지난해 8월, 전 씨가 강원도 소재 골프장에서 골프를 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게 된 건데요. 당시 상황 좀 들어볼까요? 

지영의 기자 ▶ 이미 많은 보도를 통해 증언이 나왔는데요. 전 재산이 29만 원 뿐이라던 전두환 전 대통령이 캐디에게 5만 원 권을 손에 잡히는 대로 꺼내 팁으로 주려 했다고 합니다. 또 골프를 치면서 본인이 직접 스코어를 셀 정도로 인지 능력에 문제가 없었다는 증언도 나왔고요. 

김민희 아나운서 ▶ 2,3분 전 일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중증 치매를 앓고 있는 80대 노인이 직접 스코어를 세면서 골프를 친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전씨 측 입장은 어떤가요?

지영의 기자 ▶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은 골프장 논란에 대해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알츠하이머라는 게 병원에 입원해 있거나 집에 누워있는 병은 아니라는 것이죠. 민정기 전 비서관은 복수의 매체를 통해, 일상생활과 신체활동은 정상적이라면서, 골프 점수 계산은 치매가 있어도 간단히 할 수 있다. 법정 출석과 골프는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알츠하이머에 따른 사고 능력 저하로 올바른 증언을 할 수 없다는 우려가 있어 재판은 참석하지 못하지만, 골프는 아무 문제없이 친다. 이건 받아들이기 힘든 문제 같은데요. 그 사실이 밝혀지면서 정치권에서도 격한 반응이 나왔었죠?

지영의 기자 ▶ 네. 더불어 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은 큰 충격을 넘어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진정 인간이라면 이럴 수 없다고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며, 법원은 역사의 죄인인 전두환 전 대통령을 반드시 법정에 출석시켜 그가 뿌린 죄악의 역사에 대해 반드시 단죄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 역시, 전 세계 의학계가 놀랄 세상에 이런 일이라며, 더는 어떠한 핑계도 용납할 수 없다. 끝 모를 국민 기만과 사기극 막기 위해 법의 심판대에 조속히 세워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결국 알츠하이머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법정 출석을 피하기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렇게 수시로 골프장을 드나들면서도 알츠하이머 등 지병을 이유로 법정 출석을 거부한 전두환 전 대통령. 어떤 방식으로든 처벌할 수 없는 겁니까?

지영의 기자 ▶ 현행법으로는 처벌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도덕적인 비난 가능성은 있지만, 그 부분으 적용할 수 있는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이죠.

김민희 아나운서 ▶ 거짓말로 법정을 모독했다고 보고 처벌할 수는 없는 건가요? 알츠하이머라는 거짓말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지영의 기자 ▶ 알츠하이머가 거짓말이라는 건 우리의 의심일 뿐, 정확한 근거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법조계에서는 단순히 법정출석을 회피하거나 미루기 위해 핑계를 댔다는 것만으로 공무집행 방해의 고의가 있다거나 법정모독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노인 피고인들이 병을 핑계로 법정에 나오지 않는 사례는 매우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기도 하고요.

김민희 아나운서 ▶ 누가 봐도 합리적 의심이지만 근거가 없다고요. 그렇다면, 정확한 근거가 있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는 겁니까?

지영의 기자 ▶ 네. 전두환 전 대통령이 제출한 진단서가 허위일 경우에는 상황이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단서를 허위로 발급하는 행위는 형법 제233조에 의한 허위진단서 작성 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명백한 범법행위에 속하죠. 그래서 담당의사 역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년 이하의 자격정지,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명예회손 혐의로 넘겨진 재판에서 두 번은 피해갔지만, 그렇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잖아요. 앞으로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지영의 기자 ▶ 두 번째 재판에 불출석 후 재판부는 구인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그래서 3월 11일 재판에 전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으면 검찰은 강제로 전 전 대통령을 데려올 수 있는데요. 최근 한 보도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 측은 재판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말한 적이 없다며, 3월 재판에는 나가겠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3월 11일에 그가 광주에 나타날지, 지켜봐야겠네요. 전두환 전 대통령을 둘러싼 논란이 한 두 개가 아니지만, 골프를 쳤다는 보도 중 나온 내용이 또 하나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데요. 바로 골프 중 경찰이 경호를 했다는 거예요. 지영의 기자, 이건 또 무슨 말인가요? 경찰 경호까지 받으면서 골프를 쳤다고요? 

지영의 기자 ▶ 박홍근 민주통합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 경호대 근무내역을 보면, 전두환 전 대통령은 간부급인 경정 1명과 경위 4명, 경사 3명으로 구성된 경찰 경호대의 경호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모두 권총을 소지한 무장경찰로, 경찰청 관용승용차 2대를 동원해 전 전 대통령의 차량을 근접 경호했고, 전 전 대통령은 국가보훈처 소유의 88골프장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골프를 즐긴 날에도 같은 경호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전두환 전 대통령은 우리가 전두환 씨라고 지칭해도 문제가 없는 인물이잖아요. 유죄를 선고받으면서 법적으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박탈된 상태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그런 경호를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지영의 기자 ▶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 권리의 정지 및 제외 항목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전직 대통령 예우가 박탈됐어도 경호는 그대로 받을 수 있는데요. 경찰관직무집행법이라는 법적 근거를 통해, 주요 인사는 경찰이 정해진 기한도 없이 경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 예우는 받을 수 없지만, 전두환 전 대통령은 주요 인사이기 때문에 정해진 기한도 없이 경호를 할 수 있다는 건가요? 그럼 지금도 경호를 받고 있겠네요?

지영의 기자 ▶ 네. 지난해 10월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 경호 및 경비 인력 현황에 따르면, 경찰관 5명이 경호하고 의경 78명이 전두환, 노태우 씨 집을 함께 경비합니다. 심지어 1년에 이 두 사람의 경호에 드는 비용만 9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특별사면 되기는 했지만 유죄를 선고받은 전직 대통령 두 사람을 국민의 세금으로 경호한다.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일 같은데요.

지영의 기자 ▶ 그래서 경찰은 일단 올해 안에 두 사람의 경호 인력을 제외한 경비 인력을 모두 철수할 계획입니다. 경호 인력 5명은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법률 개정 없이는 줄일 수 없거든요. 그래서 현재 민주통합당 박홍근 의원은 탄핵으로 퇴임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전직 대통령은 경호 대상에서 제외하는,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예우를 박탈하는 내용으로 발의된 법 개정안을 국회가 서둘러 통과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질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그의 재산도 좀 살펴보죠. 내 전 재산은 29만 원 뿐이라는 희대의 발언으로 주목받았던 전두환 전 대통령이지만 골프는 치러 다니는데요. 현재 재산 압류가 진행 중입니까?

지영의 기자 ▶ 전두환 전 대통령은 현재 3년 연속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에 올라있습니다. 금액은 지방세만 10억 원에 육박하며 추징금과 국세를 합하면 31억 원이 체납돼 있는데요. 지난 해 12월. 서울시가 지방세 약 9억 8천 여 만 원을 체납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일부 재산을 압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세금 체납만 해도 어마어마하군요. 가택 수색으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건가요?

지영의 기자 ▶ 서울시 38세금징수과 기동팀은 서대문구 연희동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을 수색했는데요. 약 3시간에 걸친 가택수색을 통해 TV, 냉장고, 병풍 등 가전·가구류와 그림 2점 등 총 9점을 압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외에 특별한 현금성 자산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고요.

김민희 아나운서 ▶ 서울시는 지방세 체납을 이유로 가택 수색을 진행했지만, 전 전 대통령은 지방세 체납과 별도로 국가에 내야할 돈이 있잖아요. 

지영의 기자 ▶ 네.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2천205억 원 추징 판결을 확정받았으니까요. 2017년 9월 기준으로, 1천155억 원이 환수됐으니 아직 남은 금액이 상당하죠. 그래서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의뢰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을 공매에 부친 상황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공매에 부쳤다고요? 일반 경매와 공매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지영의 기자 ▶ 경매는 채권자. 즉 돈을 빌려준 사람의 요청에 따라 법원이 채무자. 돈을 갚아야 하는 사람의 물건을 대신 팔아주는 것이죠. 공매는 법원 대신 온비드라는 기관이 물건을 팔아준다는 점, 또 채권자가 개인이 아닌 국가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매물건이란 국가에 세금이나 추징금 등 빚을 진 사람의 물건을 말하는 겁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전두환 전 대통령이 전 재산이 29만 원 뿐이라며 계속해서 버티기에 들어가자 이제는 직접 공매에 들어간 거군요.

지영의 기자 ▶ 네. 압류가 이루어진 건 지난 2013년 9월입니다. 하지만 5년이 넘게 흐른 후에도 미납 추징금 환수가 되지 않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매각 절차를 밟게 된 거죠. 이번에 공매에 부쳐진 물건은 총 4개 필지의 토지와 2건의 건물로, 총 감정가가 102억3286만원에 달하는데요. 참고로 추징금 환수 시효는 2020년으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연희동 자택으로 추징금 완납이 되는 건 아니겠지만, 공매에 부쳤으니 이제 입찰에 들어가야 하겠네요.

지영의 기자 ▶ 네. 연희동 자택의 1차 입찰기일은 2월 11일부터 13일인데요. 응찰자가 한 명도 붙지 않아 공매가 유찰될 경우, 1주일 뒤인 2월 18월부터 20일까지 102억3286만원에서 최저가의 10%가 빠진 92억 원으로 2차 입찰이 열리게 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추징금을 내지 않고 버티기에 들어간 전두환 전 대통령. 결국 검찰이 나서서 매각 절차를 밟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국립묘지 안장 관련 논란도 짚어볼게요. 워낙 고령이라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전 대통령이기 때문에 국립묘지에 안장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지만, 국가보훈처가 전두환 전 대통령을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요?

지영의 기자 ▶ 그렇습니다. 보훈처는 전두환 씨의 국립묘지 안장과 관련한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의 서면질의에, 국가유공자법 79조 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고 답했는데요. 국가유공자법 79조 1항 2호에 적시된 형법상 내란죄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 확정판결을 받은 전 씨가 사면, 복권과 무관하게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논란이 이어지자 국가보훈처가 입장을 확실히 정리한 것 같은데요. 사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국립묘지 안장을 두고 여론도 좋지 않죠?

지영의 기자 ▶ 국립묘지 안장을 두고 국민 10명 중 6명이 반대의사를 표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한 여론조사전문기관이 전국 19세 이상 5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법 개정을 해서라도 국립묘지 안장을 막아야 한다는 반대 의견이 61.5%나 됩니다. 특별사면이 됐으므로 국립묘지 안장을 허용해야 한다는 찬성 의견은 26.8%에 그쳤고요.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오늘 지영의 기자의 시시각각에서는 전두환 전 대통령과 관련된 논란을 체크해 봤는데요. 확실한 건 그는 단 한 번도 자신이 저지른 범죄를 인정하지 않았고, 광주 민주화 운동 희생자와 유족들은 그의 사과를 받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변한다고 하죠. 올해 89세가 된 그도 이제 변할 때가 된 게 아닐까 싶네요. 시시각각 마칩니다. 지금까지 지영의 기자였습니다.

지영의 기자 ▶ 네. 감사합니다. 

지영의 기자 ysyu101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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