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 강제입원’ 이재명, 16일 1심 선고…지사직 갈림길

기사승인 2019-05-16 09: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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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형 강제입원’ 이재명, 16일 1심 선고…지사직 갈림길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54) 경기지사에 대한 1심 선고가 16일 오후 3시에 열린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는 이날 오후 3시 이 지사가 받는 4개 혐의 Δ대장동 허위 선거공보물 Δ검사사칭(이상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Δ친형 강제진단(직권남용·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에 대한 판결을 내린다.

재판부는 직권남용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따로 유무죄를 판단할 것으로 보여 결과적으로 이 지사에게 총 4개 혐의를 각각 구분해 선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지사직을 상실한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3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6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이 지사는 결심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재판으로 도정에 몰입하지 못해 도민에게 죄송하다”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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