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당직자 공채 판단기준이 이래서야

입력 2019-10-27 09:5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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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당직자 공채 판단기준이 이래서야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15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각 시도당 일반 당직자를 공개채용 하면서 관심이 쏠린다. 

이번 채용은 경력 6개월 이상 회계, 일반, 정책홍보공보, 당원관리 등 4개 분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이번 공개 채용에서 징계경력 보유자나 음주운전, 강력범, 성범죄, 파렴치범, 부정부패 등 범죄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한 기준을 엄격히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도덕성’이 관건인 것이다.

민주당이 이런 기준을 정한 것 만으로 책임 있는 당직자를 선별하겠다는 의도로 파악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채용 기준에 대해서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시각도 제기된다. 

전형절차, 제출서류와 경력직 모집 부분 등에 대한 일부 판단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 때문이다. 

예컨대, 전형절차에서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 3차 자격검증, 4차 최종합격 순으로 정해 놨다. 

서류 심사의 경우 해당 후보자에 대한 적격 여부를 따지기 위한 사전절차로 볼수 있다. 

하지만 범죄경력 서류 제출은 제외해 ‘도덕성’ 엄격적용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결격 사유를 배제 했기 때문이다. 

실제 민주당은 증빙서류를 최종학력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경력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외국어/자격증/보훈/장애 관련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등으로 한정했다. 

후보자 탈락 사유에도 서류 기재 내용이 다를 경우에만 적용돼 채용후보가 자신의 범죄사실을 굳이 알리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다. 

또한 모집부분에서 경력 6개월 이상이라는 자의 경우 비정규직 당직자로 현재 시도당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인지, 실제 해당 분야에서 근무한 사실을 의미하는 것인지 실질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민주당이 채용 관련 밑그림만 그려 놓고 시도당에 자기 사람을 심기 위한 형식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도 자칫 도당 위원장 '사당화' 논란이 불거질 우려가 높다. 

민주당 중앙당 정규직 공개채용은 지난 2018년 처음 실시됐다. 올해 초 두 번째 공개채용을 진행했고 이번이 세 번째 정규직 선발이다.

만약 총무, 조직 등 중요 부서에 이어 홍보정책까지 현 도당 위원장 체제에서 뽑힌다면 핵심 분야 모두 도당 위원장 임기동안 채용되는 셈. 

정규직 공개 채용을 통해 고용 안정을 강화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도당 위원장 등 기성 정치인에 유리한 구조 탓에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밖에 없는 형국이다. 

전북 지역 정치권에서는 “최근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우리 사회의 불공정성에 대한 지적이 적지 않은 만큼 민주당의 이번 각 시도당 당직자 공개채용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며 “정규직을 채용하는 만큼 자격요건에 대한 꼼꼼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격미달 등 논란 여지가 있는 현 비정규직 당직자가 이번 공개 채용에 지원 했다치자. 그가 떨어지고 새로운 정규직 당직자가 임명되면 각 시도당에 근무하는 당직자 정원이 초과 된다. 이를 방지 하기 위해서 문제가 있는 비정규직의 경우 계약만료 이후 관련 분야에 대한 새로운 정규직을 선출하는 개선 방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주=신광영 기자 shingy14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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