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출서류, 사업자등록증·납세 증명서 등 16종 필요 없어진다

기사승인 2019-11-13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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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대출서류, 사업자등록증·납세 증명서 등 16종 필요 없어진다

은행에서 기업대출을 받기 위해 사업자등록증명원, 지방세·국세납세증명서,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등 16종에 달하는 증명서류를 미리 준비할 필요가 없어진다. 

신한은행은 금융결제원과 협력을 통해 12일부터 은행 업무와 관련된 서류를 창구에서 간편하게 발급하고 제출할 수 있는 ‘증명서류 즉시제출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한은행과 금결원에 따르면 ‘증명서류 즉시제출 서비스’는 은행에 방문한 고객이 창구에 비치된 태블릿 PC를 이용해 ‘창구 전용 1회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 업무에 필요한 정부 및 공공기관 서류를 한꺼번에 발급·제출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1회용 공인인증서는 발급 후 1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폐기된다.

그동안 은행권은 고객이 대출을 받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각종 서류를 간소화하기 위해 서버형 스크래핑 기술을 개발·적용해 왔다. 이는 정부 서버에서 각종 증명서를 은행이 직접 가져와 고객의 서류준비 부담을 줄이는 방식이다. 다만 서버형 스크래핑 기술은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적 규제에 따라 한계가 분명했다.

이에 신한은행은 금결원과 협력을 통해 고객이 은행에서 각종 증빙서류를 직접 발급받고 제출하는 방식의 서비스를 개발했다. 서류발급 주체가 고객인 만큼 각종 규제에서도 자유롭다.

신한은행의 해당 서비스를 현재 개인사업자와 법인 고객들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고 차후 대상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발급 증명서류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지방세·국세납세증명서,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등 16개 서류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증명서류 즉시제출 서비스 시행을 통해 고객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동시에 빠른 업무처리가 가능해졌다”며 “고객들의 편의성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업무 프로세스를 혁신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신한은행이 금결원과 함께 해당 서비스 개발에 성공하자 나머지 은행들 역시 증명서류 즉시제출 서비스 도입에 관심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금결원 관계자는 “금결원은 해당 서비스가 여타 은행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관심을 나타내는 은행들이 있어 현재 협의가 진행중이다”라고 설명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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