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까지 국회 본회의 자동부의, ‘패트’전쟁 심화

필리버스터 정국 갇혀 ‘식물’ 전락한 국회… 여, 정국타개 ‘고심’

기사승인 2019-12-03 10: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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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이 무제한 토론방식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입법저지행위)를 신청하며 20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멈춰섰다. 이 가운데 국회 폭력사태를 불러오며 정국을 파국으로 몰았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관련법안까지 국회 본회의에 자동부의되며 정국이 더욱 경색될 전망이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0시를 기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2건과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 2건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려놓은 사법개혁 관련법이 국회 본회의에 자동부의됐다. 패스트트랙 지정 219일 만이다.

하지만 국회 본회의 상정 후 표결이 이뤄질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자유한국당이 지난달 29일 유치원3법 등 본회의에 상정된 199개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며 국회를 멈춰 세웠고, 집권여당과 기타 야당이 이를 돌파할 뚜렷한 해법을 아직 내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검토되는 방안으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선거법 개정과 공수처법, 유치원의 공정운영을 핵심으로 한 유치원3법 등 쟁점법안과 민식이법을 포함한 어린이생명안전법과 포항지진피해지원법 등 민생법안을 분리해 ‘원포인트 국회’를 개최해 선(先)처리하는 방식이다.

국회 교섭단체 원내대표들 또한 동의의 뜻을 표했다. 그렇지만 실현가능성은 높지 않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원포인트 국회’ 개최에 앞서 ‘패스트트랙법안 미상정 확약’을,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필리스버스터 철회’를 조건으로 내걸어서다.

공수처법까지 국회 본회의 자동부의, ‘패트’전쟁 심화

이에 거론되는 차선책으로는 ‘쪼개기 국회’, 일명 ‘살라미 전술’이다. 정기국회가 끝난 후 2~3일의 짧은 회기로 구성된 임시국회를 연달아 열며 쟁점법안과 민생법안을 나눠서 처리하는 방식이다. 

국회선진화법 상 회기가 종료되면 필리버스터 또한 자동 종료되고, 다음 회기에는 해당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수 없어 표결이 가능해 현재로선 가장 유력한 안이다. 동시에 집권여당 입장에선 부담스러운 안이기도 하다. 

살라미 전술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를 피해 쟁점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임시국회 법안상정 필승조합과 한국당을 제외한 야당의 동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법안상정 조합을 잘 사용해 한국당이 필리버스터 카드를 사용하게끔 만들어야하기 때문이다.

민생법안을 쟁점법안에 앞서 배치했다 민생법안에만 필리버스터가 걸릴 경우 다음 회기에서 쟁점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신청이 가능해져 시간만 보낼 우려가 있고, 반대로 쟁점법안들을 상정했다 하나에만 필리버스터를 신청해도 다른 법안처리가 불가능해져 회기를 넘겨야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동조한 기타 야당에서 자칫 이탈표라도 나오면 부결될 우려도 있다.

그럼에도 여타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한국당의 선의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민주당은 ‘살라미 전술’ 채택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아가 ‘필승조합’을 짜는 동시에 필리버스터 신청으로 악화된 여론을 더욱 부추겨 한국당을 전방위로 압박할 계획이다.

여기에 이날 부의된 공수처설치와 앞서 부의된 선거법 개정 등 쟁점법안의 필요성과 기타 야당과의 공조를 공고히 해 10일 정기국회 회기종료에 맞춰 초단기 임시국회를 연이어 개최할 방침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향후 필리버스터 정국이 어떻게 흘러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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