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개정 나비효과… 편의점 매대, 수제맥주가 채운다

기사승인 2020-01-09 0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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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 개정 나비효과… 편의점 매대, 수제맥주가 채운다주세 개편으로 국내 수제맥주에 부담되던 세금이 줄어들면서 수입 맥주를 대체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주류에 부과되는 과세체계를 전환하는 내용의 주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1㎘당 맥주는 83만300원, 막걸리 4만1700원의 세금이 부가된다. 세율은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매년 3월 1일 주기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맥주 등에 부과되던 세금이 소폭 감소되고 수입 맥주와 과세 체계가 일원화되면서 가격 경쟁에 나설 수 있게 됐다. 

그간 국산 맥주는 제조원가·판매관리비·이윤 등을 모두 더한 순매가에 제조원가의 72%와 주세의 30%에 해당하는 교육세를 매겨왔다. 반면 수입맥주는 공장출고가와 운임비가 포함된 수입신고가를 기준으로 과세돼 형평성 논란이 계속돼왔다.

특히 최근 몇 년 성장한 수제맥주 시장도 과세체계에 묶여 성장이 둔화됐었다. 2014년 54개였던 수제맥주 업체는 같은 해 맥주 양조유통에 관한 주세법 개정에 힘입어 2018년 100여개 이상으로 늘어났다. 시장 규모도 7억원에서 200억원으로 급성장했다. 

주세법 개정으로 하우스 맥주의 외부유통이 가능해졌지만, 규모의 경제가 가능한 대기업과는 달리 소규모 양조장 위주였던 수제맥주업계는 사실상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었다. 

과세체계 전환에 따른 고용창줄 효과도 기대된다. 수제맥주협회에 따르면 2014년 주세법 개정 이후 수제맥주 창업 열풍으로 국내에 새로 생긴 수제맥주 전문점은 약 600여개에 이른다. 종량세 시행 이후 7500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되고 650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세법 개편 이후 소비자와의 접점이 높은 편의점 등 판매채널에서 변화도 이미 시작되고 있다. 

실제로 편의점 CU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시작된 이후 6개월간 CU 매장에서 일본 맥주 매출은 전년 대비 90% 이상 급락했다. 반면 국산 맥주는 지난해 상반기에는 매출이 한 자릿수 신장하는 데 그쳤지만, 하반기에는 30% 이상 급증했다. 

특히 수제맥주는 수제 맥주 매출은 일본 맥주 매출이 하락하기 시작한 지난해 7월 159.6% 신장했다. 이후 8월부터는 200% 이상 신장세를 이어가다 12월에는 306.8% 뛰었다. 일본산 수입 맥주의 빈자리를 국내 수제 맥주가 대체하는 모양새다.

수제맥주업계 관계자는 “맥주 산업은 맥주 양조뿐만 아니라 농작물 재배에서부터 품종 개량, 수입·수출 등이 연계된 고부가가치 산업”이라면서 “세금에 대한 부담이 줄어든 만큼 인삼, 오미자 등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제품 연구개발이 활발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편의점 등 판매 채널과의 연계를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들에게 다가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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