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우의 워키토키] 온라인 주류판매를 둘러싼 마찰음

기사승인 2020-01-09 15: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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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희 아나운서 ▶ 식품 및 유통가 소식 전해드리는 워키토키. 오늘도 쿠키뉴스 조현우 기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현우 기자, 안녕하세요.


조현우 기자 ▷ 네. 안녕하세요. 쿠키뉴스 조현우 기자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오늘 워키토키는 어떤 내용으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조현우 기자 ▷ 최근 온라인으로 장보기가 대세지만, 전통주를 제외한 소주나 맥주 등은 온라인을 통해 살 수 없다는 사실. 잘 알고 계실겁니다. 그런데 최근 주류 온라인 판매 허용 문제가 제기되자, 그 문제를 놓고 찬반양론이 부딪히고 있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차별을 없애자는 주장이 나왔는데요. 그러자 대규모 슈퍼마켓, 편의점 등 영세 중소 유통 상인들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왜 찬반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건지, 자세한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주류의 온라인 판매 확대에 대한 요구가 커지면서, 온라인 사업자와 오프라인 사업자간의 마찰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 시간. 조현우 기자와 관련 상황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상황부터 살펴볼게요. 현재 국내에서 온라인 판매가 가능한 주종은 전통주 뿐 인거죠? 


조현우 기자 ▷ 네, 그렇습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전통주만 온라인 판매가 가능한데요. 지난 2017년 7월부터 국민 편의와 전통주 진흥차원에서 전통주에 한해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국가무형문화재 혹은 시도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제조한 주류, 식품명인이 제조한 주류, 양조장 소재지 관할 자치도 혹은 자치구에서 생산된 농산물로 만든 주류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제조면허 추천을 받은 제품만 가능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우리나라가 온라인 주류 판매를 금지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텐데요. 그 이유도 알아볼게요. 이유가 뭡니까? 


조현우 기자 ▷ 이유는 크게 3가지로 압축됩니다. 첫째는 미성년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 둘째는 지나친 음주에 따른 국민 건강 악화가 염려된다는 것, 셋째는 온라인에서 유통될 경우 세금 추적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에 대해 주류업계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조현우 기자 ▷ 그런 이유들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입장입니다. 우선 미성년자 보호는 주류의 온라인 판매와 무관한 문제라는 것이 업계 중론으로, 신분을 도용하지 못하도록 방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이 근본적인 대처라는 입장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실제로 온라인 주류 판매를 허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 보호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곳도 있는 거죠?


조현우 기자 ▷ 네. 미국, 중국, 일본, 캐나다, 체코 등은 주류의 온라인 판매가 가능한데요. 특히 일본에서는 한 업체가 지난 4월 1ℓ 용량의 전용 케그를 집으로 보내주는 정기구독 서비스를 론칭한 바 있고요. 미국 기업들이 운영하는 온라인 주류 쇼핑몰도 여러 사이트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 해외 기업들은 온라인 주류 거래 시 인터넷 통합 신원 조회를 통해 주문자 연령을 확인하고, 위법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회원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큰 문제없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김민희 아나운서 ▶ 네. 미성년자가 신분을 위조해 온라인 주류 구매를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주류의 온라인 유통을 막는 건 과하다는 주장이 있는 건데요. 무조건 판매를 금지할 것이 아니라, 다른 대안을 찾을 수도 있다는 겁니까?


조현우 기자 ▷ 네. 현행법상 미성년자에게 술을 파는 것은 불법이지만, 신분증 확인은 의무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소매업자가 주류를 판매할 때 수취인의 성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오히려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주류업계는 온라인 주류 판매 불가 이유에 대해, 일단 미성년자 보호에 대한 부분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또, 온라인 판매가 허용된다면 주류의 접근성이 좋아져, 국민 건강이 염려된다는 점도 있어요. 조현우 기자,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조현우 기자 ▷ 그 역시 부정적입니다. 이미 수도권에는 반경 700m 내에 주류를 판매하는 편의점이 평균 8개씩 있어, 마음만 먹으면 성인 누구나 술을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온라인 판매를 막는다고 주류 접근성이 떨어질 리 없다는 것이죠. 사실상 꾸준한 캠페인을 통해 지나친 음주가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 등을 알리고, 개인 스스로 경각심을 느끼도록 만드는 것이 좀 더 현실적이라는 설명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그리고 온라인에서 주류가 유통될 경우, 세금 추적이 어렵다는 점 역시 국내에서 온라인 주류 판매를 금지하는 이유 중 하나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주장이 있습니까?

 

조현우 기자 ▷ 주류 업계에서는 세금 추적도 별개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류 공급 업체가 도매상에 납품하는 단계에서 세금 계산서 등을 이미 발행하기 때문에, 소매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도 얼마든지 세금 추적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 소매시장에 해당하는 온라인 거래는 국가 재원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주장 역시 내세우고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주류 온라인 판매는 미성년자 보호, 국민 건강권 보장, 세금 추적 등을 이유로 허용되지 않았지만, 전통주에 한해 예외를 인정한 건데요. 최근 전통주 외에 다른 주류에 대해서도 온라인 판매를 확대하자는 움직임이 있는 거죠? 어떤 업계에서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까?


조현우 기자 ▷ 전통주 외엔 온라인 술 판매는 불법이라 주류 온라인 사이트는 많아도 살 수 있는 곳은 없기 때문에 온라인 주류 판매를 기대하는 곳이 많은데요. 그 중에서 가장 불만을 가진 곳은 온라인 쇼핑몰들로, 저녁에 반찬거리를 주문하면 다음날 새벽에 받는 시대인 만큼, 와인만이라도 규제를 풀어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미 한국온라인쇼핑협회는 온라인 주류 판매 허용 범위에 와인 등 저도주를 포함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고요.


김민희 아나운서 ▶ 와인만이라도 온라인 판매를 허용해달라는 거죠. 또 다른 주류에 대해서도 온라인 판매 허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조현우 기자 ▷ 네. 최근 수제맥주 브루어리 등 기존 오프라인 유통망을 뚫기 어려운 신생업체들이 많아지면서, 다른 주류에 대해서도 온라인 판매를 허용해달라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제맥주의 경우, 맥주 양조유통에 관한 주세법 개정으로 하우스 맥주의 외부 유통이 가능해지고 일반소매점 판매가 허용되면서 시장이 성장했지만, 신생 소규모 업체들이 오프라인 유통망을 확보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수제맥주는 국내에서도 틈새산업 활성화의 방안으로 제안되고 있지만, 온라인 판매가 불가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규제를 풀어달라는 거군요. 


조현우 기자 ▷ 네. 수제맥주 업계와 스타트업계에서는 온라인 주류 판매 규정이 신 사업을 가로막고 있다며,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전체 주류 시장 규모는 연간 14조원인데, 전통주는 이 중 0.3%인 약 450억 원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다른 시장도 온라인 판매를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죠.


김민희 아나운서 ▶ 네. 또, 현재 전통주 외에는 주류 판매가 금해져 있지만, 제한적으로 소주와 맥주 등의 온라인 판매가 가능한 경우도 있잖아요. 대표적인 예로, 치킨을 시킬 때 맥주도 같이 주문할 수 있는 건데요. 조현우 기자, 그건 왜 가능한 겁니까?


조현우 기자 ▷ 2016년 7월 국세청은 음식점에서 전화 등을 통해 음식과 함께 주문 받은 주류를 배달하는 것은 통신판매로 보지 아니한다고 고시했습니다. 그래서 치킨 집 등에서 맥주를 함께 구입할 수 있는 것이죠. 보쌈이나 족발을 배달시킬 때 소주를 같이 시킬 수 있는 거고요. 


김민희 아나운서 ▶ 그래서인지 주류를 인터넷으로 구매는 할 수 없지만, 배달은 된다는 인식이 강해요.


조현우 기자 ▷ 네. 사실 페트병에 수제맥주를 배달하거나, 주류만을 배달하는 등 꼼수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은 음식과 함께 주문 받은 주류라고 재차 개정했는데요. 그러니까 치킨 집에서 맥주를 함께 배달하는 것은 되지만, 수제맥주 집에서 안주를 배달하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사실 어떻게 보면 규제 해석의 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업계 일선에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했고, 최근 수제맥주 매장에서 주류의 온라인 판매 확대와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온라인 주류 판매를 두고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는 거죠? 어떻습니까? 


조현우 기자 ▷ 네. 오프라인 유통업계에서는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 한국수퍼체인유통사업협동조합은 기자 간담회를 통해, 주류의 온라인 판매를 확대하면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면서, 와인을 허용하면 소주와 맥주를 막을 근거로 사라져 결국 전체 주류를 허용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슈퍼마켓 등 영세 중소상인들이 온라인 주류 판매를 두고 반발하고 있는 거군요. 그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일단 국민 건강을 위협한다는 것이고, 그 외에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까?


조현우 기자 ▷ 네. 소주, 맥주, 와인 등 모든 주류의 온라인 판매가 허용되면 슈퍼마켓의 매출 타격으로 이어질 것이 뻔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수퍼체인조합의 반대 이유로 매출 하락도 들 수 있군요. 현재는 규제로 인해 주류 판매 대부분이 오프라인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또 그 중에서도 슈퍼마켓에서 판매되는 비중이 큰 거죠? 


조현우 기자 ▷ 네,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주류 시장 규모는 연간 14조원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소매점별 판매량 비준은 슈퍼마켓 40%, 편의점 33%, 대형마트 27% 등으로, 판매량으로는 맥주가 45%로 가장 많으며, 소주 27%, 막걸리 5%, 이밖에 와인, 청주, 위스키 등 기타 23% 순입니다. 현재 온라인으로 판매 되는 전통주의 경우, 전체 주류 시장의 0.3% 수준에 불과하고요.


김민희 아나운서 ▶ 하지만 전체 주류의 온라인 판매가 가능해질 경우, 판매 채널 및 점유율 등의 급격한 변화와 동시에 주 소비층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하는 거군요. 


조현우 기자 ▷ 네. 권영길 수퍼체인조합 이사장은 현재도 영세 중소 유통 상인들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소비위축의 여파로 폐업이 급증하는 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대규모 온라인 유통업체들의 주류 판매 증가 시, 매출의 상당 부분을 주류 판매 수입에 의지하는 슈퍼마켓 등 영세 중소 유통 상인들은 피해를 입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하지만 온라인 판매 등으로 유통 과정을 줄일 경우, 주류 가격이 인하될 수 있는 게 아니냐는 주장도 있어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온라인 주류 판매가 힘을 얻고 있는데요. 슈퍼체인조합 입장은 또 다른 거죠?


조현우 기자 ▷ 네. 그런 주장에 대해 권 이사장은, 주류는 가격도 중요하지만 판매에 제한적인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마트나 편의점 등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청소년에게 신분증 등을 요구하는 절차가 있지만, 온라인 판매의 경우 이 같은 절차가 없어, 청소년들이 더 쉽게 주류 구입을 할 수 있는 게 더 문제라는 겁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온라인 주류 판매 확대를 반대하는 표면적인 이유로 국민 건강과 청소년 보호 등을 내세우고 있지만, 주류 판매가 매출의 많은 부분을 슈퍼마켓 입장에서는 매출 급감에 따른 우려가 더 크게 작용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중, 중요하게 생각해볼 부분이 바로 우리나라는 술을 접하기 쉬운 환경이라는 점이에요. 음주로 인한 문제가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잖아요. 어떻습니까?


조현우 기자 ▷ 네. 지난 한 해 건강보험이 지출한 연간 총급여액은 58조7490억 원이었고, 이 가운데 음주로 인한 급여액 지출은 2조2064억 원에 달했습니다. 한 해 동안 술 때문에 치료를 받은 환자 수가 연인원 2881만 명에 달할 정도로 꾸준히 늘고 있기 때문이데요. 2016년과 비교하면 급여액 지출은 16.4% 증가해, 흡연으로 인한 지출액보다 더 빠르게 늘어났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런데 흡연에 대해서는 점차 정책적인 규제를 강화하는 반면, 절주를 위한 정책은 여전히 미온적인 게 사실이에요. 


조현우 기자 ▷ 네. 당장 담뱃갑에 인쇄된 사진만 하더라도 각종 암이나 심혈관계 및 구강, 비뇨기과 질환을 경고하는 사진을 사용하고 있지만, 소매점과 식당 등 곳곳에서 쉽게 살 수 있는 소주병에는 해당 상품을 광고하는 유명 연예인의 사진이 올라와 있죠. 또 인쇄물 광고도 담배의 경우 판매점 내부에서만 일부 광고를 볼 수 있지만, 소주나 맥주를 광고하는 포스터나 입간판은 노출에 대한 규제가 없어 길거리에서 쉽게 볼 수 있고요.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온라인 주류 판매 허용 시 술값이 낮아질 수는 있겠지만, 여타 선진국보다 우리나라가 이미 술을 사기 매우 쉬운 여건이라는 점은 한 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조현우 기자 ▷ 네. 주류 판매점 밀도가 높을수록 음주 관련 폐해가 높다고 알려져 있어서 여러 OECD 국가들이 판매 일수 및 시간, 판매점 밀도를 제한하는 정책을 펴고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이런 제한이 전혀 없죠. 그래서 한국의 절주정책은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최저수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OECD 1위를 놓치지 않는 중년남성 음주율 같은 현상의 이면에는 최저수준인 정책적 규제가 자리 잡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김민희 아나운서 ▶ 그래서 술병에서 연예인 사진을 빼도록 하는 등, 주류 광고 제한에 대한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어요. 앞으로 그 부분도 정책적인 제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죠? 


조현우 기자 ▷ 네. 현재 TV에서는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시간대를 제외하면 알코올 도수 17도 이하의 주류 광고를 내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주류 광고 자체를 못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고요. 또 현재 경고문구가 주류용기에만 표기하도록 돼 있지만 잘 보이지 않는 한계가 있어, 주류 광고에도 경고문구를 직접 표시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온라인 주류 판매를 두고 슈퍼마켓 등 오프라인 판매점과 온라인쇼핑몰, 수제맥주 업계 등 신생 사업 업계가 서로 다른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신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오래된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기보다 현재 상황에 맞게 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 음주로 인한 폐해가 넘쳐나는 현실 또한 고려해야 하겠습니다. 워키토키 마칩니다. 지금까지 조현우 기자였습니다.


조현우 기자 ▷ 네. 감사합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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