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라임펀드, 불법 행위 확인...투자자 보호·피해구제 위해 신속 분쟁조정"

기사승인 2020-02-14 18:3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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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쿠키뉴스] 지영의 기자 = 금융감독원이 대규모 상환‧환매연기 사태에 대해 라임자산운용 측의 불건전 운용과 위법행위 혐의를 포착했다. 이와 관련 불법행위가 상당부분 확인된 무역금융 펀드 등에 대해서는 신속한 분쟁조정 절차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금감원는 14일 오후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중간 검사결과 및 향후 대응방안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6월 라임의 부적정한 운용에 대한 징후를 포착, 같은 해 8월부터 수익률 돌려막기 등에 대한 검사에 착수했다. 검사 대상은 라임·포트코리아·라움 자산운용, 신한금융투자, KB증권 등이다.

중간 검사 결과 금감원은 라임 측에 ▲펀드 손실의 다른 펀드 전가 ▲펀드간 우회 자금지원 ▲개인적 이익 취득 등의 혐의가 있다고 봤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먼저 라임이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펀드 투자자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환매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환매·관리계획은 라임의 이사회 결의 및 판매사와의 논의과정  등을 거친 뒤 펀드 수익자에게 안내하며, 정기적(월 또는 분기)으로 진행 경과를 펀드 수익자에게 고지하도록 한다.

또 상주 검사반을 파견해 라임의 환매·관리계획 이행, 내부통제 업무의 적정한 수행 등에 대한 밀착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피해 관련 분쟁조정의 경우 개별 사안별로 접근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금감원은 "라임의 경우 복잡한 펀드구조 및 다수의 불법행위 혐의 등을 고려하여 개별 사안별로 접근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투자자 피해구제를 위한 분쟁처리는 사실조사 결과 및 라임의 환매 진행경과 등에 따라 순차적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중 무역금융펀드(IIG 관련)에 대해서는 검사결과 불법행위가 상당 부분 확인, 신속하게 분쟁조정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오는 4월~5월 경 내외부 법률자문을 통해 피해구제 방안을 검토하고,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조정 결정할 방침이다.

무역금융펀드 이외 펀드의 경우에도 시장 혼란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3자 면담 등을 통해 사실관계는 빠른 시일 내 확인할 예정이다.

다만, 분쟁조정은 환매 진행경과 등을 감안하여 처리한다. 라임의 기준가 조정 자체만으로는 손실이 확정되지 않아 분쟁 처리가 곤란하다는 설명이다.

금감원 측은 "검사․조사권 한계 등으로 사실 규명 등이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검찰 등 수사기관과 협조하여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 조사 결과 지난해 말 기준 라임의 전체 수탁고는 약 4조5000억원으로 이중 대체투자자산 3조9000억원, 채권 등 여타 부문 6000억원이다. 지난해 말 기준 라임이 운용하는 4개 모펀드 및 그와 모자 관계에 있는 173개 자펀드에서 환매 연기가 발생했다.

환매 연기가 발생한 펀드의 판매사는 총 19개사로, 판매액 규모는 총 1조6679억원에 달한다.우리은행(3577억원), 신한금투(3248억원), 신한은행(2769억원) 순 으로 전체 판매액의 64.0%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투자자 유형을 살펴보면 개인계좌는 4035개(9943억원), 법인계좌는 581개(6736억원)에 달한다. 개인 판매액 9943억원 중 판매액 상위 3사는 우리은행(2531억원), 신한은행(1697억원), 신한금투(1202억원) 순이다. 

ysyu101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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