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제재 가처분신청 ‘승부수’ 주총 전 결판나나

기사승인 2020-03-10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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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제재 가처분신청 ‘승부수’ 주총 전 결판나나[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마침내 승부수를 뒀다. 법원에 금융감독원 제재효력 가처분 신청을 낸 것. 손 회장 운명이 법원 손에 달린 셈이다. 가처분 신청은 빠른 시일 내에 결정되고 대부분 인용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손태승 회장은 개인 자격으로 최근 서울행정법원에 금감원 문책경고 취소청구소송 소장을 제출했다. 또 판결 전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손 회장 입장에서는 주주총회(25일)가 2주 앞으로 다가온 만큼 법원 판단이 절실한 상황이다. 소송을 불사한 것도 주총 전에 가처분 인용을 받아 징계효력을 멈추고 예정대로 연임하려는 것. 

금감원은 앞서 손 회장에게 DLF부실 책임을 물어 금융권 취업제한 3년이라는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손 회장 개인이 신청한 거라 정확한 날짜는 알 수 없다”면서도 “주총을 앞두고 있어서 빨리 신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처분 신청은 손 회장이 쥔 사실상 마지막 수다. 금융당국마저 등을 돌린 이상 법원 판단에 모든 걸 걸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중요한 건 주총이 열리기 전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여부가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법원이 인용을 하는 순간 징계는 효력을 잃는다. 하지만 기각되면 연임은 무산된다.

그나마 주총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고 대부분 인용된다는 점을 미뤄볼 때 희망을 걸어볼 만하다. 

서울행정법원 관계자는 “재판장이 결정하는 거라 결정이 언제 된다고는 말할 수 없다”면서도 “가처분 결정은 되도록 빠르게 처리하게 돼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관해 금융권 관계자는 “가처분은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소요된다”며 “오래 끌지 않는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툼소지가 있으면 대부분 법원에서 받아드린다”고 덧붙였다.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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