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최형재 전주시 을 예비후보 "이상직, 경선서 이중투표 유도"

입력 2020-03-12 11: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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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쿠키뉴스] 신광영 기자 =최형재 무소속 전주시 을 예비후보가 이상직 후보는 민주당 후보 자격이 없다고 일침을 날렸다. 

최 예비후보는 12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상직 후보는 불공정과 부정행위로 공천됐다"며 "가짜 민주주의 가짜 공정, 가짜 경선으로 부터 민주당을 구해내자"고 호소했다.  

최 예비후보가 주장한 이상직 후보 부정행위는 공직선거법 제108조 경선 여론조사 왜곡 위반.

해당 조문에 따르면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연령 성별 등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 권유,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고 명시돼 있다. 

실제 지난 2월 대구충북 경선 여론조사에서 거짓 응답, 중복 투표 지시 권유로 검찰 고발 사례가 있었다. 특히 춘천지법에서는 2018년 지방선거 경선여론조사에서 권리당원 중복투표 유도 문자발송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 종결된 사례가 있었다. 

최형재 후보는 이상직 후보측도 이번 전주시 을 민주당 경선 여론조사가 왜곡됐다고 주장했다. 

예컨대, 이번 민주당 경선은 권리당원 50%와 시민 50%를 합산해 결정된다. 시민 50%는 무작위 추출된 안심번호 5만개가 대상이었다. 시민 여론조사에서 권리당원이 참여하면 1인2표를 행사하게 되며 시민 여론이 왜곡 되기 때문에 권리당원과 온전한 시민의견이 경선에 반영 되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총선]최형재 전주시 을 예비후보

하지만 이번 경선에서 이상직 후보측이 경선 첫날인 3월 3일 권리당원에게 권리당원인 것을 속이고 중복투표 즉, 시민여론조사에도 참여해 이 후보에게 투표할 것을 지시 권유 유도하는 문자를 불특정 다수 당원에게 무차별 살포했다는 주장이다. 

최 후보는 "이상직 후보의 정치윤리는 반칙과 불법, 탐욕스러운 이익 추구이며 나쁜 정치인이 민주당을 대표해서도 민주시민을 대표해서도 안된다"며 "민주당원 여러분과 시민여러분이 심판해야 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말씀하신 '원칙있는 승리'를 위한 시민혁명, 선거혁명을 이뤄내자"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전주시 을 선거구는 이상직, 이덕춘, 최형재 예비후보가 경선에 나섰지만 최형재 후보는 컷오프 됐고 현재 무소속 출마 중이다. 

shingy140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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