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금종 기자의 훈훈한 경제] 2월 실업급여 신기록…코로나發 실업대란?

기사승인 2020-04-23 14:11:28
- + 인쇄

[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 김민희 아나운서 ▶ 알찬 생활경제 정보 드리는 훈훈한 경제. 오늘도 송금종 기자 나와 있습니다. 송금종 기자, 안녕하세요.   

송금종 기자 ▷ 안녕하세요. 훈훈한 경제 송금종 기자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오늘은 어떤 주제 준비되어 있습니까?  

송금종 기자 ▷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일터를 잃고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해서 생활안정을 돕고 재취업 기회도 지원하는 제도를 실업급여라고 하죠. 이 실업급여 지급액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월에는 신기록을 갱신했는데요. 고용부 관계자는 올해 2월 고용센터 업무일이 작년 2월보다 사흘 많았고 지난해 10월부터 지급액과 지급 기간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밝혔지만,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실업 대란이 이미 시작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업급여 관련 내용 살펴보려고 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코로나 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이 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는데요. 실업급여 역시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송기자, 정부가 실업자의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고용보험기금으로 주는 실업급여 지급액이 지난 2월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고요?

송금종 기자 ▷ 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요, 지난달 실업급여 지급액은 7819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690억 원. 32.0% 증가했습니다. 작년 7월 기록한 역대 최대 기록인 7589억 원을 넘어선 수치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실업급여 지급액만 늘어난 것이 아니라, 수급자도 늘어난 거죠?

송금종 기자 ▷ 네. 실업급여 수급자도 53만6000명으로, 작년 동월 대비 7만5000명. 16.3% 증가했습니다.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는 10만7000명으로, 2만7000명. 33.8% 늘어났는데요. 이유는 계속된 경기 불황으로 실직자들이 일자리를 제대로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실제로 실직한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는 거고요?

송금종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실제 고용보험 상실자는 56만1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만3000명. 22.5%가 증가했는데요. 고용보험은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기 때문에, 고용보험을 상실했다는 것은 근로자가 실직했거나 이직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근로자의 실직에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사업주의 힘든 상황도 많은 부분 차지할 것 같아요. 실제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하죠?

송금종 기자 ▷ 네.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액, 생산량,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사업주가 지급한 인건비의 50~67% 한도로 1일 최대 6만6000만원을 산정, 연 최대 180일을 지원해주는 제도인데요. 그래프를 보시면 하루에 신청자가 천 명 이상 되고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정부는 선제적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주에게 지급해주는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근로자 해고 대신, 고용 유지를 택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도 하루 1000건을 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 지급액은 역대 급으로 늘어났어요. 관련해서 고용부의 입장도 들어볼까요?

송금종 기자 ▷ 고용부는 고용 안전망 강화 영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고용부 관계자는, 실업급여 지급액이 계속 늘어나는 것은 고용보험 가입자가 증가한 데다, 지난해 10월부터 지급 기간을 늘리고 상, 하한액을 높이는 등 생계 보장 기능을 강화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실제로 고용보험 가입자는 증가한 건가요?


송금종 기자 ▷ 네.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한 지난 2월에도 고용보험 가입자 수 증가세가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 통계를 보면요, 2월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1380만 명이었는데요. 지난해 2월 대비 37만 6000명 증가했고, 전달인 지난 1월 37만 5000명과 비슷한 증가 폭을 보였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고용보험 가입자가 증가세를 보였지만, 실업급여 지출액 역시 기록을 갱신해나가고 있어요. 특히 실업급여 지출액은 현 정부 들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어떻게 변화했는지 살펴볼까요?

송금종 기자 ▷ 네. 직장을 잃은 사람에 실업급여 등으로 나가는 고용보험 구직급여 지급액이 올해는 9조 원 이상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009년부터 2016년에는 4조원에서 5조원 사이에서 완만한 증가세를 보였지만, 2017년부터 급증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지출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정부는 재정 마련을 위해 고용보험 기금운용계획을 바꾸면서 실업급여 예산을 늘렸어요. 일단 고용보험료율을 올렸죠?

송금종 기자 ▷ 네.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악화가 우려되자 작년 10월, 고용보험료율을 1.3%에서 1.6%로 올렸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지난 가을 실업급여 개정이 있었는데요. 그 때 보험료가 올랐고, 더불어 보장성도 강화되었어요. 송금종 기자, 그 두 가지 상황이 서로 연관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송금종 기자 ▷ 네. 정부는 실업급여 지급이 크게 늘어난 이유로 보장성 강화를 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개정을 통해 90∼240일인 실업급여 지급 기간을 120∼270일로 확대했고요, 실업급여 지급 대상의 연령 구분도 3단계에서 2단계로 단순화되면서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인 사람의 경우 50세 미만이면 240일, 50세 이상이면 270일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실직자 생계 안정을 위해 고용보험기금으로 주는 실업급여의 지급 기간이 최장 240일에서 270일로 늘어났고, 연령 구분도 단순화되었는데요. 받게 되는 실업급여액 수준도 높아졌다고요?

송금종 기자 ▷ 네. 개정법은 급여액 수준을 실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했습니다.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낮췄지만, 실업급여 지급액이 현재보다 줄어들지는 않도록 했고요. 노동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노동자의 실업급여 수급 요건도 완화됐는데요, 실직 직전 18개월 동안 유급 근로일 180일 이상의 요건을 실직 직전 24개월 동안 유급 근로일 180일 이상으로 고쳤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실업급여 지급 기간 확대와 지급액 인상으로 실업급여 재원 부담은 커지게 됐고, 결국 실업급여 보험료율이 인상되었는데요. 그런 대책만으로 고용보험 지출의 가파른 증가세를 설명할 수 있을까요? 다른 의견도 나오고 있는지 궁금해요.

송금종 기자 ▷ 전체적으로 실직자가 늘어난 데다, 취업하더라도 단기간만 일하고 다시 실직 상태에 빠지는 등, 고용의 질이 계속 나빠지는 점이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고용 사정이 나빠지면 고용보험료 납부액은 그만큼 줄어드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실업급여나 고용유지지원금 등 고용보험 지출이 크게 증가하면, 결국 기금 재정 악화가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결국 얼마 전 올린 고용보험료율을 또 다시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네요. 

송금종 기자 ▷ 네. 기업과 가계의 경제 상황은 나쁜데 사회보험 부담까지 늘어나는 악순환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2009년에서 2018년 사이 국민이 부담한 4대 사회보험비용은 연평균 7.6% 증가했는데요.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연평균 2.3%였습니다. 사회보험료 인상 폭이 물가보다 세 배 이상 큰 셈이죠.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정부는 고용보험기금 재정 확충 차원에서 보험료율을 인상하며 근로자 부담은 늘었지만 고용시장 불안은 여전하고, 재정 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송금종 기자 ▷ 네.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올해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예산은 25조8000억 원으로 역대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증가율 중 가장 높습니다.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예산 중 46.2%는 의무지출사업에 투입됩니다. 구직급여와 육아휴직급여 등인데요.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예산은 절반을 넘는 59.2%가 고용보험기금 재원을 활용하게 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정부 지원으로 만든 일자리와 창업지원, 실업지원 등 일자리 사업 규모는 커지고 있고, 그 예산이 고용보험기금 재원을 활용하는 만큼, 결국 고용보험기금의 재정수지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군요.

송금종 기자 ▷ 네. 고용보험기금은 대량실업이 발생하거나 고용불안을 대비하게 위해 적정규모의 자금을 적립하는데요. 기금의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계정의 적립배율은 1.5에서 2배,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계정의 적립배율은 1배에서 1.5배입니다. 하지만 기금 적립금 수입 규모가 지출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이미 지출이 수입을 넘어선 상황인데요. 수입과 지출 역전 현상은 언제부터 더 심해진 건가요?

송금종 기자 ▷ 2017년 실업급여 수입액은 7조1476억 원, 지출액은 6조2858억 원이지만, 2018년에는 수입액 7조6407억 원, 지출액 7조9157억 원으로 지출이 수입을 추월했고요, 지난해에는 더 벌어져 수입액 8조9347억 원, 지출액 9조3355억 원에 이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정부는 기금의 재정 악화가 이어지자 실업급여 계정의 보험료율을 인상했고, 그로 인해 수입은 증가하겠지만 지출 역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만큼, 재정 안정성을 위한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면서 퇴직급여, 실업급여 등에 관한 문의가 늘어나고 있어, 코로나19 관련 노동관계법 주요 Q&A를 마련했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그 내용 살펴볼까요? 먼저 퇴직급여 관련해서 보죠.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휴업 또는 휴직 후 퇴직할 경우, 퇴직금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은 어떻게 하게 됩니까?

송금종 기자 ▷ 평균임금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하지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업무 외 부상·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등은 평균임금 산정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평균임금 산정대상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전 3개월 중에서 제외되지 않는 기간이랑 그 기간에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송금종 기자의 훈훈한 경제] 2월 실업급여 신기록…코로나發 실업대란?

김민희 아나운서 ▶ 네. 그런데 평균임금 산정대상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송금종 기자 ▷ 그 경우, 제외되는 기간의 최초일. 예를 들어 휴업시작일 등을 평균 임금의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아 평균 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참고하사기 바랍니다. 또 실업급여 관련 내용도 살펴볼게요. 먼저, 사업장이 폐업되면서, 사업주가 이직확인서에 일신상의 사유로 신고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런 식으로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를 꽤 겪는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송금종 기자 ▷ 사업장에서 제출한 이직확인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이직확인서 정정을 요청할 수 있고요, 근로복지공단은 사실관계 조사를 거쳐 직권으로 이직확인서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거짓으로 제출 시 과태료 100만원 부과하고, 구직급여 수급자격 여부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최종적으로 등록한 이직확인서 내용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참고로 고용센터에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 시 이직확인서의 이직사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정정 절차를 문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실업급여 지급액이 역대 최대 금액을 넘어섰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증가세는 그만큼 일자리 사정이 좋지 않다는 것을 의미 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단기 일자리가 증가하고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늘었지만, 경기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수급자격을 가진 신규 가입자의 실업급여 신청이 지속해서 늘어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위한 투자는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하겠지만, 재정 안정성을 위한 노력 역시 필요해 보입니다. 훈훈한 경제 마칩니다. 지금까지 송금종 기자였습니다.

송금종 기자 ▷ 네. 감사합니다.

song@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