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우의 워키토키] 주세법 개정 나비효과… 편의점 매대, 수제맥주가 채운다

기사승인 2020-04-01 15: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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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조현우 기자 =김민희 아나운서 ▶ 식품 및 유통가 상황 살펴보는 워키토키 시작합니다. 오늘도 쿠키뉴스 조현우 기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현우 기자, 안녕하세요. 

조현우 기자 ▷ 네. 안녕하세요. 쿠키뉴스 조현우 기자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워키토키는 최근 유통가 상황과 소비 동향을 살펴보는데 그치지 않고, 소비자들이 보다 유용한 생활정보도 챙길 수 있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내용으로 함께 할까요? 

조현우 기자 ▷ 주세법 개정으로 국내 맥주 업계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주세 개편으로 국내 수제 맥주에 부담되던 세금이 줄어들면서, 수입 맥주를 대체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또 소비자들의 선택폭이 더 넓어지고, 맥주의 퀄리티도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관련 상황 자세히 살펴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주세법 개정으로 인해 국내 주류시장에 변화의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시장 상황. 조현우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개정안 내용부터 살펴보죠. 조현우 기자, 주류에 매기는 세금이 어떻게 변하는 건가요? 

조현우 기자 ▷ 지난해 11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주류에 부과되는 과세 체계를 전환하는 내용의 주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맥주의 주세 부과 기준이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됐데요. 종가세는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고, 종량세는 양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1㎘당 맥주는 83만300원, 막걸리 4만1700원의 세금이 부가되는데, 세율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매년 3월 1일 주기로 변경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종가세는 말 그대로 가격에 세금을 매기는 제도이기 때문에, 주류 제조업자가 출고하는 제품 1리터당 가격에 세율을 곱해서 세금을 산출하는 거죠? 

조현우 기자 ▷ 네. 맞습니다. 그래서 주류 제조업자 뿐 아니라 수입업자도 수입 신고하는 제품 1리터당 가격에 세율을 곱합니다. 그러니 주종이 똑같아도 제품 가격이 낮으면 세금을 적게 내고, 가격이 높으면 세금을 많이 내는 겁니다. 또 주류 도매상이나 주류를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음식점이나 편의점 등은 주세를 내지 않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이 주세법 개정은 꽤 오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는데. 얼마나 오래 이렇게 이어진 겁니까? 

조현우 기자 ▷ 맥주와 탁주에 대한 이런 종가세가 2020년 1월 1일부터 종량세로 바뀌었는데요. 68년 개정 이후 52년 만입니다. 1949년에 주세법이 처음 제정될 당시에는 종량세 체계였지만, 박정희 정부가 1968년에 주류 소비는 줄이면서 세수는 늘리겠다는 취지로 종량세를 종가세로 바꾸었고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개정의 가장 큰 이유는 국산 맥주와 수입 맥주 사이 차별이라는 지적 때문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국산 맥주와 수입 맥주를 차별한다는 국내 업체들의 아우성이 커지자 결국 국세청이 주세법 개정을 하기로 결정한 거군요?

조현우 기자 ▷ 네. 종량세는 출고되는 주류의 양에만 세율을 곱하기 때문에, 생산원가 등 가격이 다르더라도 주종이 같고 출고량이 같다면 세금도 똑같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국산과 수입 맥주 모두 용량을 기준으로 같은 세금이 부과되는 겁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동안 국내업계에서 제기했던, 국산 맥주에 대한 역차별 문제가 해소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왜 그렇게 차별이라는 지적이 나온 건지 상황 좀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종가세를 적용하는 동안, 국산 맥주와 수입 맥주를 세금이 얼마나 차이난 건가요?

조현우 기자 ▷ 네. 그동안은 종가세 적용으로 국산 맥주가 수입 맥주보다 비쌌습니다. 국내 제조 맥주의 경우 출고 시점 가격으로 주세를 부과해 판관비, 매출이익 등이 포함됐지만, 수입 맥주는 수입신고 시점에 주세를 부과해, 수입가액과 관세만 과세표준에 포함돼, 상대적으로 세금이 적게 부과되었기 때문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국산 맥주는 출고 시점 가격으로 세금을 매기다 보니, 국내 맥주 제조업체에게는 제조원가에다 판매 관리비와 매출 이익 등이 모두 과세표준에 포함된 거군요.

조현우 기자 ▷ 네. 특히 맥주는 세율이 72%에 달합니다. 출고 시점 가격이 1,000원이면 720원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겁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하지만 수입맥주는 세금이 적게 부과되었고요?

조현우 기자 ▷ 네. 주류 수입업체의 경우 수입 신고 가격과 관세만 과세표준에 포함됐습니다. 결과적으로 국산 맥주에 비해 수입 맥주에는 주세가 상대적으로 적게 부과됐고, 이는 제품 판매 가격의 차이로 이어지게 된 겁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래서 수입 맥주는 보다 공격적인 마케팅이 가능했던 거군요. 대부분의 편의점에서 수입 맥주를 만 원에 4캔으로 묶어서 판매하고 있고, 또 그 덕에 수입맥주를 찾는 사람들이 크게 늘었잖아요. 

조현우 기자 ▷ 네. 주류 수입업체들은 시장 점유율을 2014년 6.7%에서 지난해 17.5%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약 4년 만에 점유율이 2.6배가 된 것이죠. 

김민희 아나운서 ▶ 수입맥주는 가격 경쟁력을 무기로 삼아 시장 점유율을 높여갔지만, 이제 종량세 도입으로 국산 캔 맥주의 세금 감소 효과가 커질 수 있는 거죠? 종량세 도입에 따라 리터당 부과되는 총 세금은 얼마나 차이가 나는 건가요?

조현우 기자 ▷ 병, 캔, 페트, 생맥주 등 종류에 따라 각각 증감의 차이가 있지만, 결국 세금이 리터당 830원으로 고정되면서 맥주 종류에 따른 세 부담에는 편차가 줄어들게 되는데요. 캔 맥주는 26% 수준인 415원이 감소하지만, 생맥주는 가장 큰 폭인 445원이 증가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캔 맥주 출고가격은 낮아지는 군요?

조현우 기자 ▷ 네. 종가세 체계에선 과세표준에 포함됐던 캔 용기 제조비용이 종량세에서는 빠지기 때문입니다. 캔 용기 제조비용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 이 비용만 빠져도 가격 차이가 꽤 납니다. 리터당 총 세 부담을 비교해보면 종가세로는 1758원을 냈는데, 종량세로는 1343원만 내면 되니, 415원이나 내려가는 겁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앞서 캔 맥주 세금은 내려가지만 생맥주 세금은 올라간다고 했는데, 생맥주 뿐 아니라 캔 맥주가 아닌 다른 맥주들은 다 세금이 높아지는 건가요?

조현우 기자 ▷ 네. 병맥주와 페트맥주, 생맥주는 출고가격이 다소 높아집니다. 그동안 포장 용기를 재활용해서 사용하는 등, 포장 용기 제조비용이 이미 낮은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특히 낮은 제조비용 덕분에 상대적으로 판매 가격이 낮았던 생맥주의 세금 부담액이 커졌는데요.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국세청은 2년간 생맥주에 한해서 주세를 20% 경감해주기로 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럼 맥주가 아닌 다른 주류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조현우 기자 ▷ 막걸리 등 탁주의 경우, 종가세 체계에서도 세율이 5%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종량세로 전환되더라도 출고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적습니다. 하지만 고가의 포장재를 사용하던 고급 탁주는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되고, 양질의 원재료를 사용해서 가격을 인상해도 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고품질 제품 개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그리고 세금이 내려간다고 해서 우리가 캔 맥주를 사는 소비자 가격이 낮아진다고 확신할 수는 없는 거죠? 업계에서는 이와 같은 상황을 두고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조현우 기자 ▷ 아직 종량세 도입 초반인 만큼, 맥주 가격 조정과 관련해서는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맥주 업체에서 가격을 인하하더라도 영업장에서 그 가격을 반영할지는 알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가격 변동 면에서는 확실히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일단 국산맥주가 수입맥주와 가격 경쟁에 있어 유리해진 건 사실이죠? 

조현우 기자 ▷ 네. 맥주 등에 부과되던 세금이 소폭 감소되고 수입 맥주와 과세 체계가 일원화되면서 가격 경쟁에 나설 수 있게 됐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반면, 수입맥주는 세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을까요?

조현우 기자 ▷ 네. 그렇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미 수입맥주는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 따르면 지난해 맥주 수입금액은 2억8088만 달러로, 전년대비 9.3% 감소했습니다. 2009년 이후 처음으로 역성장한 건데, 이유는 수제맥주 다양화와 국산맥주의 가격 경쟁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지난 몇 년 간 계속해서 성장해오던 수입맥주가 지난해 주춤한 건데요. 실제로 최근에는 국산맥주가 인기를 얻고 있어요. 한 업체가 출시한 초록 병의 맥주가 돌풍을 일으키기도 했잖아요. 어떻습니까?   

조현우 기자 ▷ 네. 지난해 3월 출시된 맥주는 약 9개월 만에 누적 판매량 4억 5600만 병을 돌파하며 대약진을 이뤄냈는데요. 올해 역시 그 여세를 몰아 시장 점유율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몇 년간 맥주사업에서 적자를 쌓아온 해당 업체는 이 맥주를 승부수로 선보인 후, 20~30대 젊은 층은 물론 40대 연령층에서도 높은 선호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지난해 큰 성공을 거둔 만큼, 올해는 시장 내 선두주자로 발돋움하기 위해 더욱 더 노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른 맥주업체들 역시 가만있지 않을 것 같아요. 

조현우 기자 ▷ 한 맥주 브랜드로 10년 가까이 국내 시장 1위를 지켜온 업체는 지난 1996년 당시 인기를 끌었던 맥주를 뉴트로 감각으로 재해석해 새롭게 선보이며 좋은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는데요. 그 신제품은 100% 맥아로 만든 클래식 라거 맥주의 특징을 계승하는 동시에, 알코올 도수를 4.6도로 낮춰 부드러운 맛을 강조했기 때문에, 올해 어떤 승부가 펼쳐질지 업계 안팎에서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그동안 국산맥주와 수입맥주의 세금 부가 기준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계속되어 왔지만, 이번 주세법 개정으로 그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어요. 또 그와 동시에 국산맥주 간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번 주세법 개정으로 또 달라지는 부분이 있을까요? 

조현우 기자 ▷ 주세법이 개정되면서 주류의 범위도 확장됩니다. 특히, 그동안은 주류로 인정되지 못했던 캡슐 맥주의 판매가 가능해지는데요. 정부는 2019년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수제 맥주 키트로 제조한 주류를 판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지금까지와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조현우 기자 ▷ 그전에는 주정 및 알코올 분도 1도 이상 음료만 주류로 인정했습니다. 생산 시 알코올 도수가 0도인 캡슐 맥주는 주류로 인정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생맥주 집이 주류 제작 키트를 이용해 소비자에게 술을 팔면, 생맥주 집이 주류제조 면허가 필요해, 결과적으로 주류제작 키트 업체의 판로가 막히는 상황이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하지만 이번 주세법 개정안으로 캡슐 맥주를 이용한 영업이 가능해지면서, 소비자의 선택권도 넓어지게 된 거군요? 

조현우 기자 ▷ 네. 이제 색다른 방식의 맥주를 맛볼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캡슐 맥주를 이용한 주류 제작 키트 도입에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직 식약처와의 협의 등 절차가 남아 있는데다가 새로 도입되는 만큼 도입에 시일이 걸리고, 맥주 업계에 미칠 영향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종가세일 때는 품질이 높은 맥주를 생산해서 원가가 높아지면 그만큼 높은 세금을 부담해야 했지만, 이제는 원가가 올라도 세금은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보다 다양한 고품질의 맥주를 기대해볼 수 있겠어요. 

조현우 기자 ▷ 네. 물론 원가가 오르면 맥주 가격 자체는 오를 수 있지만, 주류업체들이 고품질 맥주를 만들 유인이 커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수제맥주 시장의 변화도 기대해볼 수 있을까요? 최근 몇 년 사이 수제맥주 시장도 크게 성장했잖아요.

조현우 기자 ▷ 네. 2014년 54개였던 수제맥주 업체는 같은 해 맥주 양조유통에 관한 주세법 개정에 힘입어 2018년 100여개 이상으로 늘어났고, 시장 규모도 7억 원에서 200억 원으로 급성장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또 앞으로 더 큰 성장을 기대해볼 수 있는 거죠? 세금 부담이 줄어드니, 주세법 개정 혜택을 가장 많이 받는 곳은 수제맥주업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조현우 기자 ▷ 네. 수제맥주는 상대적으로 원가가 높아 그동안 주세를 많이 냈지만, 올해부터 세 부담은 30% 가량 줄어듭니다. 그래서 가격 경쟁력을 내세워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업계 움직임도 바쁜데요. 여러 업체에서 출고가를 인하하거나 양조장을 증설 중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그렇게 되면, 과세체계 전환에 따른 고용 창출 효과도 기대해볼 수 있겠네요?

조현우 기자 ▷ 네. 수제맥주협회에 따르면 2014년 주세법 개정 이후 수제맥주 창업 열풍으로 국내에 새로 생긴 수제맥주 전문점은 약 600여개에 이르는데요. 종량세 시행 이후 7500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고, 6500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또, 판매채널의 다양화도 생각해볼 수 있는 문제 같아요. 주세법 개편 이후 소비자와의 접점이 높은 편의점 등 판매채널에서 변화도 이미 시작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조현우 기자 ▷ 실제로 한 편의점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시작된 이후 6개월간 매장에서 일본 맥주 매출은 전년 대비 90% 이상 급락했는데요. 반면 국산 맥주는 지난해 상반기에는 매출이 한 자릿수 신장하는 데 그쳤지만, 하반기에는 30% 이상 급증했습니다. 특히 수제맥주 매출은 일본 맥주 매출이 하락하기 시작한 지난해 7월 159.6% 신장했고, 8월부터는 200% 이상 신장세를 이어가다가 12월에는 306.8% 뛰었습니다. 일본산 수입맥주의 빈자리를 국내 수제맥주가 대체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럼 앞으로 편의점에서 수입맥주가 아닌 국내 수제맥주 4캔을 1만원에 만날 수 있을까요?

조현우 기자 ▷ 네. 수제맥주는 편의점 등 판매 채널과의 연계를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들에게 다가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양한 맛의 수제맥주가 저렴한 가격에 쏟아지면서 대중화되면, 국내 맥주 시장은 질적 경쟁을 벌이게 될 것이고, 캔 맥주는 수제맥주와 시장 싸움을 할 수 밖에 없어 가격 조정이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52년 만에 주세법이 개정되면서 수입맥주의 급성장은 제동이 걸렸고, 국산맥주는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는데요. 소비자의 맥주 선택 폭이 넓어지고, 맥주 제조업체들은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지만,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가격 변동이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워키토키 마칩니다. 지금까지 조현우 기자였습니다. 

조현우 기자 ▷ 네. 감사합니다.

akg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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