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량 과하다" 거센 반대 여론 부딪친 '민식이법'

기사승인 2020-04-06 16:4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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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민수미 기자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교통사고를 낼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민식이법’을 두고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형량이 과도 하다는 여론이 일면서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진 것이다. 

6일 오후 4시 기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민식이 법 개정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은 32만8496명의 동의를 받았다. 지난달 23일 게시된 지 14일 만이다.

청원인은 “(민식이법으로 불리는)특정범죄 가중처벌 개정안은 ‘형벌 비례성 원칙’에 어긋난다”면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망 사고의 경우 받을 형량의 경우 ‘윤창호법’ 내의 음주운전 사망 가해자와 형량이 같다. 음주운전 사망사고의 경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행위로 간주되는데 이러한 중대 고의성 범죄와 순수과실범죄가 같은 선상에서 처벌 형량을 받는다는 것은 이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청원인은 또 “어린이 보호 구역 내의 어린이 사고의 경우 운전자가 피할 수 없었음에도 모든 책임을 운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며 “어린이 교통사고의 원인 중 횡단보도 위반이 20.5%로 성인의 비해 2배 이상 높은데 이러한 아이들의 돌발 행동을 운전자로 하여금 무조건 예방하고 조심 또 조심하라고 하는 것은 비현실적이자 부당한 처사”라고 말했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차량에 치여 숨진 김민식(당시 9세)군의 이름을 따 만들어졌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과속단속카메라나 과속방지턱, 신호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개정한 도로교통법과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의 관련 규정을 일컫는다. 

특가법에 따르면 운전자가 스쿨존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하거나 시속 30㎞ 이상으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어린이를 사망케 하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고, 상해를 입혔다면 500만∼3000만원의 벌금이나 1∼15년의 징역에 처한다.

비판 여론이 커지자 경찰은 전국에서 발생하는 관련 사고를 직접 챙기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스쿨존에서 일어나는 교통사고와 관련해 사회적으로 다양한 시각이 있는 만큼 사고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라는 지침을 전국 경찰서에 하달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전국의 일선 경찰서는 스쿨존 교통사고 가해자를 일률적으로 신병 처리하는 대신 논란의 소지가 있는 사고는 본청(경찰청)과 협의해 판단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의 이러한 결정에도 반발은 계속되고 있다. 네티즌들은 “‘스쿨존에서는 운전대를 놓고 내려 차를 직접 밀고 가야 한다’는 우스갯소리가 있다”면서 “차라리 육교 설치나 스쿨존 내 불법 주차 단속을 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꼬집고 있다. 

mi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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