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금종 기자의 훈훈한 경제] 내게 꼭 맞는 코로나 지원제도

기사승인 2020-06-10 18: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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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 원미연 아나운서 //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쿠키뉴스 송금종 기자가 준비하는 훈훈한 경제 시작합니다. 송금종 기자, 안녕하세요.   

송금종 기자 // 안녕하세요. 훈훈한 경제 송금종 기자입니다.   

원미연 아나운서 // 네. 훈훈한 경제를 통해 다양한 생활경제 정보 챙기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되어 있습니까?

송금종 기자 // 네 코로나19 확산이 경제 위기로 이어지면서 일자리 감소와 경기 위축으로 가정경제도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여러 지원 사업을 내놓고 있는데요, 하지만 나에게 맞는 제도는 무엇인지, 또 자격요건은 무엇인지 아직 잘 몰라서 지원을 못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정보를 모아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미연 아나운서 // 네. 코로나 19로 고통받고 있는 서민들을 위해 정부가 내놓은 다양한 정책들  아직 많은 분들이 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심지어 지원책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놓치는 경우가 많다고 하죠. 좋은 제도가 있어도 내가 활용하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니까요 오늘 송금종 기자가 잘 소개 해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소개해주실 지원제도 어떤게 있나요? 

송금종 기자 // 네. 먼저 무급휴직 신속 지원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회사로부터 무급휴직을 통보받은 직장인들 하소연이 늘었습니다.월세나 통신비 같은 돈은 그대로 나가는데 갑자기 소득이 끊기자 생계유지가 어렵다는 것인데요, 이런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무급휴직 신속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미연 아나운서 // 코로나19로 무급휴직을 하게 된 직장인들이 적지 않은데요, 무급휴직 신속 지원금은 어떤 제도인가요? 

송금종 기자 // 네.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은 코로나19 사태로 소득이 급감한 노동자에게 월 50만원씩, 최장 3개월 동안 생계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인데요, 약 32만명에게 모두 4800억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원미연 아나운서 // 지원대상도 살펴볼까요? 

송금종 기자 // 지원대상은 고용 조정이 불가피해 무급휴업. 휴직을 실시하려는 업체이며 단 특별고용지원 업종은 유급휴직 없이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관광업·공연업 등 위기업종이 우선순위가 되고요,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종사자 등의 특별고용업종도 추가 지정되었습니다. 

원미연 아나운서 // 사실 코로나 이전에도 무급휴직 지원사업은 있었잖아요. 코로나 사태 이후 지원 요건이 완화된것이죠?

송금종 기자 //  네. 기존에는 무급휴직 지원의 경우 3개월 이상 유급휴직을 한 기업을 대상으로만 시행이 되어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있었는데요, 이번 지원 프로그램은 1개월 유급휴직을 하고, 무급휴직에 들어간 기업까지 지원하기에 특별고용지원 업종은 유급휴직을 하지 않고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원미연 아나운서 // 무급휴직 신속지원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송금종 기자 // 이번 프로그램 지원 신청은 사업주가 하지만, 지원금은 노동자에게 직접 지급되는데요. 신청을 독려하기 위해 사업주의 부담도 줄였습니다. 사업주가 무급 휴업·휴직 30일 전에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고용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엔 무급휴직자가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따로 신청해 받아야 합니다.

원미연 아나운서 //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면  신속 지원 프로그램의 지원을 못 받는 무급휴직자는 어떻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송금종 기자 // 이 경우엔 무급휴직자가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따로 신청해 받아야 합니다. 신속 지원 프로그램의 지원을 못 받는 무급휴직자는 고용안정 패키지에 포함된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은 학습지 교사와 같이 노동자로 분류되지 않는 특수고용직 종사자, 프리랜서, 무급휴직자 등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대상으로 합니다. 

원미연 아나운서 // 네 알겠습니다. 이번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은 8월 16일까지 무급휴직 조치계획을 제출한 업체에 지원하는, 한시적 방안이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또 다른 정부 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볼게요. 저소득 가구에게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내용의 지원입니까? 

송금종 기자// 근로장려금은 일하는 만큼 장려금을 지급해서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이런 복지 제도의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저소득 가구가 지급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자녀장려금은 저소득층 대상으로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최대 300만 원이고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70만 원을 지급합니다. 

원미연 아나운서 // 저소득가구라고 했는데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송금종 기자 //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가구는 19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인데요 근로장려금 기준금액은 단독가구 같은 경우는 2천만 원 미만, 그다음에 홑벌이 가구가 3천만 원 미만, 맞벌이 3천 6백만 원 미만입니다. 

원미연 아나운서 // 한 번 더 정리하자면 근로장려금의 기준금액은 단독 가구 2,0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3,0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3,600만 원 미만입니다. 그렇다면 자녀장려금 같은 경우는 기준금액이 어떻게 되나요? 

송금종 기자 // 자녀장려금 기준금액은 홑벌이 가구 4,0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4,000만 원 미만입니다. 그런데 맞벌이는 600만 원 이상부터 4,000만 원 미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미연 아나운서 // 지금 이 기준은 소득인 것이죠? 재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송금종 기자 // 2019년 6월 1일 기준으로 봤을 때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다 합쳐서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가능합니다. 

원미연 아나운서 // 작년까지는 5월에 신청하면 10월쯤 장려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 올해는 지급시기가 앞당겨 졌다고요?  

송금종 기자 // 네. 작년까지는 5월 중에 신청하면 10월쯤 장려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 올해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가 많다는 점을 감안해 8월 중 지급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6월 2일 이후 신청하면 최종 산정된 장려금의 90%만 받고, 지급 시기도 10월 이후로 늦춰집니다. 

원미연 아나운서 // 알겠습니다.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아직 신청 안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지금이라도 신청하셔서 90%의 장려금 꼭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19와 관련된 여러 가지 지원금이 있잖아요. 이런 지원금들은 중복 지급이 가능합니까?

송금종 기자 // 네. 이 제도는 코로나19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니고 예전부터 계속 있었던 제도입니다. 때문에 지금 코로나19로 인한 긴급재난지원금과 중복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미연 아나운서 //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면 더 알고 싶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송금종 기자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세무서 방문 없이 신청할 수 있는 비대면 신청방법을 확대했는데요 특히, 전자신청이 낯선 노년층은 '장려금 전용콜센터'나 세무서에 전화로 신청대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밖에 ARS전화, 홈택스, 또 모바일 앱을 이용한 손택스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자신청 절차를 개선했습니다. 

원미연 아나운서 // 이번에는 정부와 금융권이 코로나19 대응책으로 내놨던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에 대해 알아볼게요. 개인 채무자들을 돕겠다는 제도인 것이죠? 

송금종 기자 // 맞습니다. 코로나19 피해로 대출 상환이 어려워진 개인 채무자들은 지난 4월 29일부터 최대 1년간 원금상환이 유예됩니다. 소득 증빙이 어려운 경우 채무자는 진술만으로도 원금상환 유예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채무자가 서명·날인한 소득감소진술서가 사실과 다를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원미연 아나운서 // 말 그대로,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 지원 강화방안'이라고 하니까 원금과 이자도 면제나 감면이 있는 것으로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송금종 기자 //  네. 원금과 이자를 감면한다고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원금 상환을 6~12개월간 미뤄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이자는 내고, 원금만 유예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원미연 아나운서 // 아예 원금과 이자를 안 갚는 게 아니라 원금상환을 미뤄준다는 것을  알고 이 제도를 이해하셔야 될 거 같아요. 그런데 지원을 받으면 신용등급도 하락하고 대출이나 카드 사용 제한도 감수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떤가요? 

송금종 기자 // 이자에 단기 연체가 있을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사실 연체에 대한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신용등급이 하락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청한다고 해서 신용등급이 급하게 하락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원미연 아나운서 //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요? 

송금종 기자 // 대상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득이 줄어 가계대출 연체가 있는 개인 채무자다. 가계생계비를 차감한 월 소득이 채무상환액보다 적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가계대출 중 담보·보증대출을 제외한 신용대출과 햇살론 등 보증부 정책서민금융대출에 대한 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도대출의 경우 은행과 저축은행에 한해서 특례를 적용받습니다.

원미연 아나운서 // 신청방법도 알려주시죠 

송금종 기자 // 신청방법은 개별 금융회사의 경우 원금 상환 예정일이 1개월 미만 남은 경우만 가능합니다. 통상 처리기간이 5영업일 정도가 소요돼 처리 기간을 고려해 충분한 여유를 두고 신청하는게 좋습니다. 3개월 미만의 단기 연체가 발생했을 때도 신청할 수 있지만 연체에 따른 미납금을 갚아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개별 금융회사와 달리 신복위에는 원금 상환 예정일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접수 이후 연체 일수 계산이 중지되므로 연체 발생·장기화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유예기간 종료 후 남은 만기 동안 원금을 못 갚으면 상환 일정 재조정을 협의할 수도 있습니다.

원미연 아나운서// 정부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마련한 대책이라고 하니까요. 잘 선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하면 서울시가 위기의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 현금을 지원하기로 했어요.

송금종 기자 // 네. 서울시가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 원 70만 원씩 2개월 동안 총 140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대책의 핵심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들에게 기존 융자중심의 ‘간접지원’이 아닌 임대료, 인건비 등 고정비용에 활용할 수 있도록 현금을 ‘직접지원’해 폐업에 이르지 않고 무사히 현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또 1회 단수지원만으로는 버티기 힘든 영세사업의 현실을 감안해 2분기까지, 2개월간 연속해서 지원하고 기존 지원혜택 사각지대까지 아울러 공공이 버틸 힘이 되어준다는 것이 목표입니다. 

원미연 아나운서 // ‘자영업자 생존자금’이라고 하죠. 광역자치단체 중 소상공인에게 융자나 대출이 아닌 현금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은 서울시가 처음이라고 하는데요지원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송금종 기자 // 서울 전체 소상공인 사업주 57만명 중 유흥업종이나 사행성업소를 제외한 지난해 연매출 2억원 이하 영세 사업주 41만명이 대상입니다. 지원을 받으려면 사업장 주소가 서울이면서 올해 2월 29일 기준 만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체를 운영해야 합니다. 

원미연 아나운서 //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겐 정말 가뭄에 비처럼 반가운 소식이 아닐까 싶은데요, 빠른 지급을 위해 제출서류도 최소하기로 했다고요? 

송금종 기자 // 네. 생존자금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만 제출하면 우선 지급하고 추후 심사할 예정입니다. 다른 공적 재난기본소득과 중복 수령도 가능합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4인가구 소상공인이면서 중위소득 100% 이하일 경우 현재 시행 중인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40만원에 정부가 지급 예정인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을 지급받습니다. 여기에 서울시 소상공인 재난기본소득 140만원까지 더하면 모두 280만원을 사실상 현금으로 받는 셈입니다. 

원미연 아나운서 //  사실은 이 긴급자금 대출 같은 거 받으려고 해도 너무 대기가 길고 바로 돈도 안 나오고 절차가 복잡해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자세한 신청방법도 알려주시죠 

송금종 기자 // 온라인 접수는 지난 달(5월) 25일부터 6월30일까지입니다.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홈페이지에서 PC, 휴대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평일에는 5부제로 나눠 신청을 받고요 주말은 출생연도에 상관없이 모두 가능합니다. 방문접수도 받는데요, 6월15일부터 6월30일까지 필요서류를 구비해 사업장이 소재한 자치구 내 우리은행이나 자치구별 지정 장소를 찾으면 됩니다. 방문접수도 출생연도 10부제로 진행합니다. 다만 접수 마감 전 이틀은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120다산콜나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별 현장접수처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원미연 아나운서 //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알아볼까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지원제도도 마련되고 있다고요? 

송금종 기자 // 네. 문체부의 올해 코로나19 피해 예술계 지원금은 모두 968억 4000만원인데요, 올해 문예진흥기금 예산 2670억원 중 516억 2000만원을 책정했고, 452억 2000만원을 기존 예산에서 용도 변경하거나 추가했습니다. 또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문화예술인을 위해 예술경영지원센터 안에 ‘코로나19 전담 상담창구’를 만들어 지난 2월 20일부터 전화와 온라인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미연 아나운서 //  정부와 지자체 지원 제도를 한 눈에 찾아볼 수 있는 전용 홈페이지도 공개되었다고 하죠? 

송금종 기자 // 네.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과 예술단체들이 정부와 지자체 지원 제도를 한 눈에 찾아볼 수 있는 전용 홈페이지 ’아트누리’를 지난 달 15일 공개했습니다. 홈페이지에서는 문체부가 예술인·예술단체·공연장 등 대상별로 지원하는 제도뿐만 아니라 다른 정부 부처와 지자체가 실시하고 있는 문화예술계 지원 대책 목록을 정리해 제공하고 있는데요 지역별·대상별로 상세 검색할 수 있는 ‘나에게 맞는 지원 찾아보기’를 통해 개인별 맞춤형 지원 대책을 조회할 수도 있습니다. 또 기관별로 분산된 예술지원 사업 통합 누리집 ‘예술도움’도 개설할 예정인데요,연말쯤 개설하는 예술도움은 사용자들의 관심 정보를 기반으로 적합한 사업을 추천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원미연 아나운서 // 네. 정부에서 마련하고 있는 여러 가지 지원제도 알아봤는데요, 나한테 맞는 게 있는 지원 제도가 있을까 하시는 분들은 어디 가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송금종 기자의 훈훈한 경제] 내게 꼭 맞는 코로나 지원제도


송금종 기자 // 많은 분들이 코로나19에 의해서 제도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모아놓은 사이트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왔는데요, 정부24 홈페이지에 이런 정보들을 한곳에 다 모아놨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내가 지원받을 게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실 모든 분들은 정부24에 가보시면 개인 혹은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을 위한 제도들이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한 곳에서 보시고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 서민금융진흥원은 PC나 모바일에서 다양한 서민금융상품을 한 눈에 보고, 손쉽게 검색할 수 있는 '서민금융 한눈에'를 지난 달 12일 오픈했는데요, 이곳에서 은행, 공공기관 등이 제공하는 30여 종류의 코로나19 지원제도도 함께 안내하고 있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이라면 관련 내용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미연 아나운서 // 네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홈페이지에서 나와 딱 맞는 지원책 찾으실 수 있으니까요, 기억하고 계셨다가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훈훈한 경제 마칩니다. 지금까지 송금종 기자였습니다.

송금종 기자 ▷ 네. 감사합니다.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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