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성착취물 구매자 첫 신상공개 이뤄질까

경찰 신상공개 결정에 피의자 ‘집행정지가처분’ 신청… 법원서 결론

기사승인 2020-07-03 01: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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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성착취물 구매자 첫 신상공개 이뤄질까
사진은 성 착취물 제작·유포 행위 가담자 중 처음으로 '범죄단체가입죄'가 적용돼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사방' 유료회원 임 모씨로 기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습니다. 임 모씨는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사진=박태현 기자

[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 텔레그램 ‘n번방’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구매자의 첫 신상공개 여부가 오늘(3일) 법원에서 결론 날 전망이다.

신상공개의 대상은 ‘n번방’에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매한 A(38)씨다. 현재 ‘아동·청소년의 성보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를 구속수사 해왔던 강원지방경찰청은 2일 그의 이름과 나이, 얼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전날 경찰관 3명과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한 신상공개위원회에서 범행수법과 피해정도, 국민의 알 권리, 신상공개로 인한 피의자의 가족 등이 입을 수 있는 2차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공개가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위원회가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재범방지, 범죄예상 등 공익적 목적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하지만 A씨가 경찰의 결정을 막아섰다. 그는 신상공개결정이 내려지자 춘천지방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법원의 판단을 요구했다. 이에 춘천지법은 3일 A씨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의를 할 예정이다.

만약 법원이 A씨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수용)할 경우 경찰은 A씨의 신상을 공개할 수 없게 된다. 나아가 경찰에 의해 ‘n번방’ 사건에서 구매자의 신상공개결정이 내려진 첫 사례인 만큼 이후 추가로 공개결정이 내려지기가 더욱 어려워진다.

반대로 법원이 가처분신청을 ‘기각’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A씨의 이름이 우선 공개되고, 얼굴은 오후 4시30분경 춘천경찰서에서 춘천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될 때 공개된다. 이에 법원이 A씨의 손을 들어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A씨는 닉네임 ‘갓갓’을 써온 문형욱(24)으로부터 n번방을 물려받은 ‘켈리’ 신모(32)씨로부터 성 착취물을 구매한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2014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성인들을 대상으로 불법촬영을 하고, 아동·청소년 8명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단 경찰이 A씨의 PC를 압수해 분석하는 과정에서 일련의 혐의가 A씨의 단독 범행이었으며 불법 촬영물이나 성착취물을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경찰은 A씨에게 청소년성보호법, 아동복지법,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유포를 제외한 6개 혐의를 적용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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