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금종 기자의 훈훈한 경제] 금융투자로 번 돈도 과세한다

2022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 부과

기사승인 2020-07-09 15: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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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 원미연 아나운서 //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쿠키뉴스 송금종 기자가 준비하는 훈훈한 경제 시작합니다. 송금종 기자, 안녕하세요. 
  
송금종 기자 // 안녕하세요. 훈훈한 경제 송금종 기자입니다. 
  
원미연 아나운서 // 네. 훈훈한 경제를 통해 다양한 경제 정보 챙기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되어 있습니까

[송금종 기자의 훈훈한 경제] 금융투자로 번 돈도 과세한다


송금종 기자 // 주식 값이 올라 팔면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나라들과 달리, 주요 주주 아니면 번 돈에 세금이 없습니다. 하지만 내후년부터는 주식이나 펀드로 번 돈이 연간 2,000만원을 넘으면 이른바 '개미'투자자라도 세금을 내게 됩니다. 정부가 주식, 펀드 등 모든 금융투자상품에서 생기는 소득을 하나로 묶어 2022년분부터 '금융투자소득세'를 과세하기로 했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새로운 세금제도,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원미연 아나운서 //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세금 제도를 설명할 때 가장 기본으로 등장하는 말입니다. 이게 기본이긴 하지만 현실에선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소득이 적은 사람은 재분배 차원에서 많은 세금을 깎아 주죠. 그런데 주식투자에서 대규모 변화가 예고됐어요. 정부가 지난 달 25일 내놓은 금융세제 선진화 방향, 어떤 내용이었는지 먼저 짚어주시죠. 

송금종 기자 // 정부가 지난 달 25일 금융세제 선진화 방향을 내놓은 것은 상품마다 제각각이던 금융투자상품 과세 체계를 단순화하고 수익에만 세금을 물리겠다는 취지입니다. 
주식 양도차익처럼 과세 사각지대에 있던 세원을 끄집어내 ‘돈으로 돈을 버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의지도 담겼습니다.

원미연 아나운서 / 몇 년 뒤부터는 주식을 팔아 일정 수준 이상 이익을 거둘 경우 그 이익에 소득세가 부과된다는 것인데요, 여러 조건이 있긴 하지만 지금보다 소득세를 내야 할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건 확실한 것 같아 보입니다. 사실상의 증세라는 비판과, 깎아 주는 세금도 있으니 오히려 세계적인 기준에 맞춰 가는 정책이라는 의견이 팽팽한데, 
송금종 기자와 함께 이번 개편안 자세히 뜯어보겠습니다.
송기자, ‘금융투자소득’의 정확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송금종 기자 // 정부는 금융투자소득은 증권과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지금은 두 개의 펀드에 가입해서 한 펀드에서 이익을 보고 다른 펀드에서 손해가 나면 순이익이 없더라도 이익을 본 펀드에 대해선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상품별로 과세 체계가 전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금융투자소득이 신설되면서 손익 통산이 가능해졌습니다. 

원미연 아나운서 //  최근 새롭게 주식 투자 뛰어든 분들도 많은데요 그렇다면 대체 내가 내야 할 세금은 얼마나 달라지는 건지 궁금하신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금융투자소득에 포함되는 것 어떤 게 있습니까?

[송금종 기자의 훈훈한 경제] 금융투자로 번 돈도 과세한다


송금종 기자 // 기본적으로 자본시장법상에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이라고 분류를 합니다. 금융투자상품이라고 그러면 조금 어렵게 들리실 텐데. 보통 주식, 그다음에 채권, 그다음에 펀드 이런 것들이 다 금융투자상품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요즘 많이 하시는 ELS 같은 경우 파생결합증권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파생결합증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기타 파생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이런 것들이 포괄적으로 금융투자소득에 포함되는 겁니다.

원미연 아나운서 // 그러니까 말씀대로라면 주식이나 펀드, 채권처럼 돈을 벌 수도 있고 또 잃을 위험도 있는 그런 상품들에 대해서 매겨지는 게 되고 은행이자나 이런 부분에는 포함이 안 되겠네요?

송금종 기자 // 그렇습니다. 은행이자나 혹은 배당금 같은 경우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런 소득에 대해서는 금융투자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원미연 아나운서 // 그러면 앞으로 채권이나 펀드도 수익이 나면 과세대상이 되는 겁니까?

송금종 기자 // 그렇습니다. 개인투자자들이 채권을 보유했을 때 채권으로부터 양도소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비과세였고요. 그렇지만 앞으로는 양도소득이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특정 범위를 넘어가게 되면 당연히 양도소득세, 금융투자소득세를 내셔야 되는 거죠.

원미연 아나운서 // 그렇군요. 기존과 비교해서 가장 크게 바뀌는 건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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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종 기자 // 주식양도세는 지금도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대주주만 대상이었는데요, 
갖고 있는 주식 규모가 한 종목당 10억원 또는 지분율이 1%를 넘어야만 양도세가 부과됐습니다. 일반 소액투자자는 낼 필요가 없는 세금이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부터는 소액을 투자하는 개미라도 주식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한 해 동안 주식에 투자해 번 돈이 2000만원을 넘으면 주식양도세를 20~25% 세율로 부담해야 합니다. 전체 금융투자소득이 3억원 이하면 20%, 3억원이 넘으면 25% 세율이 적용됩니다. 

원미연 아나운서 // 그러니까  과세대상이 코스피나 코스닥 같은 국내에 상장된 주식은 2천만 원까지 연간 벌어도 따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다는 건데요, 해외 주식이나 비상장주식 그리고 채권이나 파생상품, 펀드의 경우에는 어떤가요? 

송금종 기자 //  해외 주식, 비상장 주식, 채권, 파생상품으로 번 돈도 금융투자소득세 부과 대상입니다. 다만 국내 주식과는 공제액이 다른데요, 여기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연간 250만 원까지는 세금을 안 내셔도 되고 250만원 넘게 수익을 봤다면 역시 20~25% 세율로 양도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그리고 펀드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기본공제액에 대한 발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본공제액은 없는 걸로 현재까지는 발표가 되고 있고 수익이 나면 세금은 내셔야 합니다. 다만 펀드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펀드가 낸 손실 통산, 손익 통산이 안 되었었는데 앞으로는 펀드 간에도 손익 통산이 가능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는 투자자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원미연 아나운서 // 그렇다면 실제 내야하는 세금은 얼마나 늘어나는 것인지 예를 들어 설명해주시면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요. 

송금종 기자 // 네. 개인투자자 A씨가 국내 주식 1종목을 1억원어치 사서 1억4000만원이 됐을 때 팔았다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은 1억4000만원에 대한 증권거래세
35만원만 내면 됩니다. 세법이 바뀌면 세금 액수도 달라지는데요, A씨가 1년 동안 주식으로 번 돈이 총 4000만원이라면, 이 가운데 2000만원은 기본 공제 대상입니다. 나머지 2000만원에 대해 20%의 주식양도세 400만원이 부과됩니다. 여기에 1억4000만원에 대한 0.15%의 증권거래세 21만원이 추가되는 것입니다. 바뀐 세법에 따라 총 421만원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죠. 내야 하는 세금이 35만원에서 421만원으로 12배 증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미연 아나운서 // 주식 투자자 모두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하셨는데 
주식 투자 이익금이 2000만원 이하일 때의 계산법도 알기 쉽게 설명해주시죠. 

송금종 기자 // 주식을 사고 팔아서 번 돈이 2000만원 이하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B씨가 국내 주식 5000만원어치를 사서 7000만원에 팔아 2000만원을 남겼다면  현행 세법으로는 7000만원에 0.25%의 증권거래세가 붙어 17만5000원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B씨는 양도차익 2000만원 공제를 받기 때문에 주식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데요, 0.15%의 증권거래세 10만5000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증권거래세가 0.1%포인트가 낮아지기 때문에 그 효과로 내야 할 세금이 7만원 주는 것입니다. 

원미연 아나운서 // 수익에서 2천만원까지는 기본공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럴 경우 내야 할 세금이 없고, 또 증권거래세는 0.15%로 낮아져 오히려 세금은 유리해지겠군요, 그런데 궁금한 것이 개인 투자자 말고, 기관투자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송금종 기자 // 증권사나 보험사, 연기금 같은 기관투자가는 개인이 아닌 법인입니다. 기관이 주식을 사고팔아 번 돈에 부과되는 세금도 당연히 주식양도세가 아닌 법인세입니다. 법인세는 바뀌는 게 없는데요, 10~25% 기존 법인세율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지금처럼 한 해 주식 투자 등으로 번 돈 총액에 따라 10%에서 25%까지 법인세를 내면 됩니다. 
다만 이번 금융세제 개편안 중에 기관투자가에게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증권거래세 인하인데요, 현재 기관투자가는 개인과 똑같이 0.25%의 증권거래세를 내고 있습니다. 정부는 2022~2023년 단계적으로 증권거래세를 낮추기로 했는데 이에 따라 기관의 증권거래세 부담도 줄어듭니다.

원미연 아나운서 // 그렇군요. 다시 개인투자자 얘기 해볼게요. 요즘 은행 이자도 낮다 보니까 주식투자, 직접 하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그런데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 이런 얘기도 있지만, 많은 분들께서 A주식은 이익인데 또 B주식은 손해 이런 경우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생각을 또 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자동으로 다 합산되는 겁니까?

송금종 기자 // 예를 들어 한 금융회사만을 이용하신다면 특별하게 신경 쓰실 부분이 없습니다. 자동적으로 합산되고요. 거기에 원천징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복잡할 것이 없는데. 요즘 들어서 보시면 여러 개의 금융회사를 한꺼번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예를 들면 A증권사, B증권사, C증권사 이렇게 몇 개의 증권사를 번갈아가면서 이용하시는 그런 투자자분들이라면 따로 별도. 이렇게 되면 한 회사 안에서 손익통산이라든지 이월공제 이런 부분들이 어려워지거든요. 회사별로 합산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경우라면 신고를 통해서 조정해 주셔야 됩니다.

원미연 아나운서 // 그러니까 요즘 신규로 증권사 계좌 만들면 돈을 준다거나 혜택이 있다 보니까 여러 군데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따로 별도의 신고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장기투자하시는 분들 관련해서도 여쭤볼게요. 주식 양도소득세, 2023년부터 적용이 되는데 그렇다면 2000년대 예를 들어서 초반부터 S전자 4만 원, 5만 원 할 때부터 가지고 있던 분들 지금 엄청 올랐는데 그러면 그 전에 팔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는 겁니까?

송금종 기자 // 전혀 그러실 필요는 없고요.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양도소득세가 적용이 된다면 당연히 2022년도에 파는 분에 대해서는 갑자기 매도세가 급증할 우려가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시장에 불필요한 충격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2023년 이전에 주식을 사셨던 분이 2023년 이후에 주식을 팔게 되면 2022년 연말 가격 기준으로부터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수입을 계산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022년 연말에 팔지 않으셔도 동일한 효과를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2년 말에 굳이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주식을 파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 얼마에 사서 보유하시든 그건 상관이 없고요. 2022년 연말 기준으로 다시 취득가액을 조정해 주기 때문에 사실 중간에 매도를 하실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원미연 아나운서 // 장기투자하시는 분들은 1995년에 사셨든 2010년에 사셨든 15년에 사셨든 2022년 연말 기준으로 손실을 계산한다는 건가요? 

송금종 기자 //  취득가액을 연말가격 기준으로 계산을 해 주기 때문에 굳이 2022년에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파실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원미연 아나운서 // 주식 장기 투자자에 대한 혜택은 없을까요? 주택 같은 부동산은 장기 보유자에 대한 혜택이 있는데요 

송금종 기자 // 지난 달 발표된 정부 방안에 따르면 주식 장기 투자자에 대한 혜택은 아직 없습니다. 정부는 선진국에서 1년 미만, 1년 이상 주식 보유자에 대한 세율이 다르게 책정되긴 하지만 장기 투자자에 대한 혜택이 아니라 단기 투자자에 대한 ‘벌칙’에 가깝다고 이유를 듭니다. 다만 여당에서 주식 장기 투자자에 대한 혜택이 없는 정부안을 문제 삼고 있어 바뀔 여지가 아예 없다곤 할 수 없습니다.

원미연 아나운서 //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손실과 이익, 연간 단위로만 따지는지도 궁금한데요, 예를 들어서 주식이 시장이 매년 다르다 보니까 2023년에는 모든 주식 통틀어서 5천만 원을 벌었는데 또 그다음 해에는 5000만 원을 잃을 수도 있는 건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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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종 기자 // 그를 고려한 보완 조치도 있습니다. 손익통산 제도인데요, 최대 3년 전까지 여러 주식으로 인한 이익과 손실을 다 따져 주식 양도세를 내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23년에 5000만 원을 벌었고 그러면 5000만 원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내시겠죠. 그다음에 다음 해에는 5000만 원을 잃었으면 2년을 기준으로 보면 사실은 돈을 한푼도 못 버신 거거든요. 그렇지만 5000만 원을 먼저 벌게 되는 경우라면 양도소득세를 내시는 거고요. 5000만 원을 2024년에 잃으셨다면 이건 소급해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이후에 2025년, 2026년, 2027년도에 발생할 수 있는 양도소득에 대해서 차감계산하게 됩니다.

원미연 아나운서 // 3년 안에 이월공제가 가능하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만약 한국인이 미국 회사의 주식에 투자한 경우라면, 내야하는 세금 액수가 달라지는지도 궁금해요. 또 반대로 미국인이 한국 회사의 주식을 사고판다면 부과되는 양도세가 늘어나는 건지요? 

송금종 기자 // 한국인이 해외 주식을 산다고 해도 국내 세법 적용을 받습니다. 반대로 미국인이 한국 주식을 사도 똑같이 미국 세법에 따라 세금을 냅니다. 이중 과세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국제 조세법에 따라서 입니다. 사실 지금도 한국인이 해외 주식 투자할 때 양도차익 250만원 초과분에 대해 20% 주식양도세를 물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 세법 개편안에 따라 250만원 공제에 포함되는 항목에 기존 해외 주식, 비상장주식 외에 파생상품 등이 추가되고, 금융투자소득 3억원 초과분에 대해선 25%로 더 높은 세율이 책정되긴 하지만 전체 틀에선 큰 차이가 없다고 보면 됩니다. 

원미연 아나운서 // 그렇군요, 외국 사례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주식 양도소득세도 내고 거래세도 내고 하는 게 보편적인 겁니까?

송금종 기자 //  일단 주식 양도소득세는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도입되어 있다고 보셔도 괜찮습니다. 미국, 유럽. 그러니까 유럽의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다 양도소득세제를 이미 가지고 있고요. 가깝게는 일본이나 호주 같은 경우에도 양도소득세제가 다 도입이, 정착되어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제와 증권거래세제를 동시에 운영하고 있는 국가는 사실상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지금 영국, 프랑스 정도가 양도소득세제와 증권거래세제를 함께 운영하고 있는 국가들로 볼 수 있습니다. 나머지 대부분의 국가들은 양도소득세제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미연 아나운서 //  사실 이게 그동안 걷지 않던 비용을 걷다 보니까 불만이 일부 있는 게 사실인거 같아요. 이런 불만이 앞으로의 증시에 영향을 줄까요?

송금종 기자 // 네, 소위 개미투자자들이 해마다 2천만 원 넘는 수익을 내는 건 쉽지 않겠죠.  과세 대상이 전체 주식투자자의 5% 정도로 소수인 데다가, 이번 방안이 어느 정도 예고된 것이어서 시장에 주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다만, 거래세가 인하되기는 해도 폐지에 대한 계획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에 아쉬움을 표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주식 양도세는 대부분 선진국이 부과하고 있어서 그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미국이나 독일, 일본처럼 거래세도 없애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원미연 아나운서 // 세금이 오르기 직전 사람들이 한꺼번에 주식을 팔아 주가가 떨어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송금종 기자 // 그런 위험 때문에 정부가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소액주주에게 주식양도세를 물리기 시작하는 건 2023년부터인데요, 그 전에 오른 주가는 세금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2023년 1월 이후 주가가 올라 번 돈에만 세금을 물립니다. 

원미연 아나운서 // 그렇다면 바뀐 세법이 시행되는 시점, 2023년부터인거죠? 

송금종 기자 // 네. 그렇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2022년부터 적용되지만 주식양도세 확대 시행 시점은 2023년입니다. 물론 정부 계획상 그렇다는 얘기다. 물론 정부 계획상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국회를 통과해야 정확한 시행 시기를 알 수 있는데요, 정부와 여당 논의 과정에서 세부 내용이 바뀔 가능성도 물론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원미연 아나운서 // 국내 개인투자자들은 한 해 약 600만명 정도 됩니다. 과세당국은 세금체계가 달라질 경우 금융투자소득세를 내야 할 투자자가 약 30만 명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9만 명에서 3배 넘게 늘어나게 되는 건데요. 그만큼 꼼꼼하게 세금에 대해 따져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훈훈한 경제 마칩니다. 송금종 기자였습니다. 

송금종 기자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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