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쿠키뉴스] 최재용 기자 =경북 군위군은 7월 한 달간 재산분 주민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대상은 7월 1일 현재 연면적 330㎡을 초과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이며, 세율은 ㎡당 250원이다.
신고·납부는 편리하게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해 전자신고납부를 하면 된다. 또 방문, 우편, 팩스로 군청 재무과나 읍면사무소에 신고서를 제출 후 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 신용카드, 가상계좌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군위군 관계자는 “1년에 한번 신고납부하는 세목으로 각별한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기한을 넘기기 쉬워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7월 말까지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gd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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