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에 빠진 선장 구조하고 보니…

진도 독거도 해상서 60대 예인선 선장 구조 ‘전날 밤부터 술 마셨다’

입력 2020-07-06 10:4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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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에 빠진 선장 구조하고 보니…
▲ 완도해양경찰은 지난 5일 오후 4시 40분경 전남 진도군 독거도 동쪽 6km 해상에서 바다에 빠진 L(66)씨를 구조하고, 음주운항이 확인돼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사진=완도해경]
[쿠키뉴스] 신영삼 기자 =운항 중 바다에 빠진 60대 예인선 선장이 구조됐다가 음주운항 혐의로 검거됐다.

완도해양경찰은 지난 5일 오후 4시 40분경 전남 진도군 독거도 동쪽 6km 해상에서 바다에 빠진 L(66)씨를 구조하고,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29톤급 예인선 A호 선장인 L씨는 부산으로 향하던 중 추진기에 부유물이 감겨 예인이 어려워지자 독거도 남동쪽 18km 해상에 예인 중이던 부선 B호만 정박시킨 뒤 진도 서망항으로 이동하다 독거도 해상에서 바다에 빠져 오후 4시 20분경 완도 상황실로 신고접수 된 상황이다.

A호 기관장으로부터 신고를 받은 해경은 경비정과 연안구조정을 급파하고, 인근에서 조업 중인 어선에 구조 협조를 요청, 4시 40분경 경비정과 진도선적 2.26톤급 어선S호가 함께 구조에 성공했다.

L씨는 구조 후 저체온증을 호소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지만,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콜농도 0.191%의 만취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L씨가 “서망항으로 이동하기 전날 밤부터 술을 마셨으나 물에 빠진 경위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면서, 추후 소환해 조사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사안전법상 음주운항 단속 기준은 혈중알코올 농도 0.03% 이상이며, 올해 5월 19일부터는 음주운항 처벌규정이 강화됨에 따라 5톤 이상 선박의 음주운항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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