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민수미 기자 =지난 4·15 총선 당시 개표장에 있던 투표용지를 가지고 나와 민경욱 전 의원에게 전달한 제보자에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민 전 의원과 검찰 등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성동)는 투표용지를 외부로 유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이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4·15 총선 때 개표장이 마련된 경기 구리체육관에서 투표용지 6장을 마음대로 가지고 나온 혐의를 받는다. 또 밤에 다른 사람이 관리하는 방이나 사무실에 들어가 물건을 훔친 야간방실침입절도 혐의도 있다.
이씨는 구리시 수택2동 제2투표구 잔여투표용지를 민 전 의원에게 전달했다. 민 전 의원은 이를 근거로 투표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 탈취 행위로 규정하고 지난 5월12일 대검에 수사 의뢰했다. 대검은 이 사건을 의정부지검에 배당했다.
이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의정부지법에 열린다. 결과는 오후에 나온다.
mi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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