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세 비난 쇄도, 난처해진 기재부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

기사승인 2020-07-07 05:45:01
- + 인쇄
주식 양도세 비난 쇄도, 난처해진 기재부
사진=곽경근 기자

[쿠키뉴스] 지영의 기자 = 정부가 내놓은 금융세제 개편안을 두고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해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재정 충격 우려로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세금 원천징수 기간 연장 등 일부 안건을 내어주고 기본 골자는 밀고 나갈것이라는 평가다.

정부는 7일 오후 3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 공청회’를 개최하고 금융세제 개편안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이날 논의되는 내용 등을 기반으로 오는 말일 경 세법 개정안 내용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지난달 25일 내놓은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에 따르면, 오는 2023년부터 주식 양도와 관련한 소액주주 비과세 제도가 폐지되고 2000만원 초과의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 20%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또 기존 0.25%를 원천 징수하던 증권거래세는 2022년 0.02%p, 2023년 0.08%p씩 낮추기로 했다. 이에따라 2023년부터는 거래세가 0.15%로 낮아진다.개편안이 공개되자 금융투자업계와 정치권에서는 비판이 쏟아졌다. 양도세 부담을 늘렸음에도 거래세를 폐지하지 않는 것은 이중과세이자 증세라는 지적이다.

양도세를 매달 원천징수하는 것도 도마에 올랐다. 정산기간이 1개월인 까닭에 매월 징수해간 금액을 다음해에야 돌려받을 수 있기에 복리효과가 사라져서다.펀드에 기본공제가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개편안에 따르면 주식투자의 경우 금융투자 소득으로 분류돼 20%(3억원 초과시 25%)의 소득세를 내지만, 기본공제 한도 2000만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

반면 주식형 펀드 투자의 경우 공제가 없다. 전액이 과세 대상이다. 금융투자업계에서 펀드 자금이 이탈할 것을 우려하는 이유다.기재부는 이날 열릴 공청회 이후 필요시 일부 개선할 뜻이 있음을 내비쳤다. 다만 기재부가 큰 틀은 수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코로나19로 인해 경제 충격이에 적자 재정이우 우려되는 상황에서 큰 양보는 어렵다는 평가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세수 부족 우려가 높아서, 시장 의견을 전달해도 크게 반영 되기는 어렵다고 보고있다. 사실상 양보하기 쉬운 안을 일부 내어주고 나머지는 강행할 수 밖에 없을 거라고 예상한다"고 말했다.

기재부도 개편안을 대폭 수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부정적이다. 특히 거래세 전면 폐지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한 상황이다. 기재부는 특히 거래세 폐지와 관련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가 전면적으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 거래세를 폐지하게 되면 과세 공평성을 온전히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시장 상황에 따라 앞으로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가 늘어난 부분이 있다면 증권거래세 추가 인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전혀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거래세마저 매기지 않는 나라는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ysyu1015@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
친절한 쿡기자 타이틀
모아타운 갈등을 바라보며
오세훈 서울시장이 역점을 둔 도시 정비 사업 중 하나인 ‘모아타운’을 두고, 서울 곳곳이 찬반 문제로 떠들썩합니다. 모아타운 선정지는 물론 일부 예상지는 주민 간, 원주민·외지인 간 갈등으로 동네가 두 쪽이 난 상황입니다. 지난 13일 찾은 모아타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