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일부 청바지 제품, 유해물질 기준치 초과…자발적 시정권고”

기사승인 2020-07-07 13: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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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일부 청바지 제품, 유해물질 기준치 초과…자발적 시정권고”
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이번 소비자원 조사에서 안전기준치를 초과한 제품리스트.

[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시중에 유통 중인 일부 청바지 제품에서 안전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7일 한국소비자원은 “청바지는 활동성이 뛰어나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모든 세대가 즐겨 입는 의류 중 하나”라면서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청바지 30개(아동용 15개, 성인용 15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성인용 청바지 위드진 ‘W113’의 옷감 및 주머니감에서는 안전기준(30㎎/㎏)을 최대 2.7배 초과하는 아릴아민(벤지딘)이 검출됐다. 벤지딘은 아릴아민 중 하나로 피부에 장기간 접촉할 경우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인체발암물질(Group 1)로 분류하고 있다.
 
▲에이스스튜디오 ‘ESNPT0068’ ▲팰러스 ‘MODIFIED M0447 ▲Wittyboy ‘모두 청스키니 진청’ 등 3개 제품에서는 피부에 지속해서 접촉하는 부위인 스냅 뒷단추에서 안전기준(0.5㎍/㎠/week)을 최대 6.2배(0.92 ~ 3.10㎍/㎠/week) 초과하는 니켈이 검출됐다. 니켈은 피부와 접촉할 경우 부종이나 발진, 가려움증 등의 알레르기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

일부 제품은 의무 표시사항 누락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청바지와 같은 섬유제품에는 섬유의 혼용률·취급상 주의사항·주소·전화번호·제조자/수입자명·제조국명 등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조사대상 30개 중 11개(36.7%, 성인용 6개·아동용 5개) 제품이 이를 일부 누락했다.

조사 결과, 가정용 섬유제품에 대한 ‘노닐페놀에톡실레이트’ 기준 마련 검토도 시급하다고 소비자원은 내다봤다. 노닐페놀에톡실레이트는 내분비계장애추정물질로, 현재 ‘유아용·아동용 섬유제품 안전기준’에서는 함량을 제한하고 있다. 다만 성인용 의류 등이 포함된 ‘가정용 섬유제품 안전기준’에는 함량 기준이 없는 실정이다. 유럽연합이 세탁 가능한 모든 섬유제품에 대해 노닐페놀에톡실레이트의 함량을 제한할 예정인 바, 우리나라에서도 가정용 섬유제품에 대한 관련 기준의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표시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을 제조·판매한 사업자에게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다”며 “해당 사업자는 이를 수용해 판매 중지 및 회수 조치, 품질 및 표시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계자는 “청바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와 가정용 섬유제품에 대한 노닐페놀에톡실레이트 기준 마련 검토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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