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첫 적용 구속자…면허정지 상태서 과속운전까지

기사승인 2020-07-08 19:4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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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첫 적용 구속자…면허정지 상태서 과속운전까지

[쿠키뉴스] 배성은 기자 =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민식이법'이 적용된 첫 사례가 나왔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개정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39) 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4월 6일 오후 7시 6분께 스쿨존으로 지정된 김포시의 한 아파트 앞 도로를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지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7살 어린이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어린이는 어머니, 동생과 함께 횡단보도를 건넌 뒤 보행 신호가 꺼진 상황에서 동생이 떨어뜨린 물건을 줍기 위해 되돌아서 횡단보도로 들어섰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차량 직진 신호에 횡단보도에 진입해 신호를 위반하지는 않았지만, 운전자의 시야를 가릴만한 장애물이 없던 상황에서 주변을 잘 살피지 않는 등 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조사됐다.

무엇보다 A 씨는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됐지만, 스쿨존의 규정 속도인 시속 30㎞를 넘는 시속 40㎞ 이상의 속도로 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당시 A 씨의 차에 동승했던 여자친구 B(25·여) 씨는 사고 직후 자신이 운전했다고 경찰에 거짓 진술했다가 범인도피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이러한 점을 고려해 피해 어린이가 이번 사고로 크게 다치지 않았음에도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았다.

한편 민식이법은 스쿨존에 과속단속카메라나 과속방지턱, 신호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개정한 도로교통법과 스쿨존 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관련 규정을 일컫는다.

민식이법에 따라 스쿨존에서 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sebae@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