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안심밴드 없으면 해수욕장 입장 안돼

입력 2020-07-09 16:5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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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안심밴드 없으면 해수욕장 입장 안돼
▲사진=경북도 제공.

[안동=쿠키뉴스] 노재현 기자 =경북도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해수욕장 이용 시 안심밴드 착용 의무화와 야간개장을 금지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내 모든 해수욕장에서 발열검사 후 손목에 안심밴드를 착용하지 않으면 화장실, 샤워장, 파라솔, 튜브 등 다중편의시설 이용에 제한을 받게 될 뿐 아니라 격리조치까지 받게 된다.

경북도는 해수욕장 입장객 통제가 가능한 포항(칠포, 도구) 2개소와 울진(나곡, 후정, 망양정, 기성망양, 구산) 5개소의 해수욕장에서는 드라이브스루로 발열검사와 안심밴드 착용을 실시해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 할 예정이다. 

또 개방형 해수욕장에서는 보조 출입구를 여러 곳 설치해 발열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현재 포항 영일대해수욕장의 경우 주 출입구에 열화상카메라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효과가 있을 경우 이용객이 많은 해수욕장 순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경북도는 이와 함께 도내 모든 해수욕장에 대해 야간개장을 금지시켰다. 

아울러 사람이 많이 몰리는 영덕 고래불해수욕장에서는 야간에 백사장에서 술을 마시거나 음식을 먹으면 안된다.

경북도는 10일부터 경찰 등과 백사장에서 행해지는 야간 음주·취식 행위에 대해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경북도 김성학 해양수산국장은 “경북도는 철저한 발열검사와 안전수칙 홍보방송 안내 등 감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피서객들께서도 스스로가 안전수칙을 준수해 코로나 확산방지에 동참할 것”을 호소했다.

njh2000v@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