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해수욕장서 야간 음주·취식 행위 금지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 이용객 분산 강조… 대형 해수욕장 8곳 파라속 예약 배정

기사승인 2020-07-13 13:56:36
- + 인쇄
강원도 해수욕장서 야간 음주·취식 행위 금지

[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강원도 해수욕장에서 야간의 음주와 취식 행위가 금지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그간 정부는 여름 휴가철 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해 6월 초부터 해양수산부를 중심으로 지자체별 해수욕장 코로나19 대응반을 구성·운영하도록 하여 방역상황을 점검토록 했다”며 “해수욕장 이용 시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하고, 이용객 분산을 위해 중소형 해수욕장을 선정해 안내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을 추가 보완해 하천, 계곡, 수상레저, 수영장 등 여름철 주요 휴가지에 대한 방역지침을 마련해 배포했다. 각 휴가지 시설의 책임자가 방역관리자를 지정하고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현장지도하는 한편, 지자체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방역대책을 수립하도록 한 바 있다. 

강원도는 지자체 맞춤형 방역대책으로 해수욕장 현장대응반을 꾸리고 방역 준비상황을 현장 점검하는 한편, 대형 해수욕장 8곳에 대해 백사장 구획면 또는 파라솔 등을 예약·배정하도록 하고, 개장시간 외 야간의 음주와 취식행위를 금지하는 행정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또 한적한 해수욕장 5곳을 개소하고 야간 해수욕장으로 속초해수욕장을 운영해 특정 해수욕장에 밀집하지 않고 휴가객 이용이 분산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샤워장 같은 다중이용시설은 게이트형 방역기를 설치하고 1일 3회 이상 소독 및 환기, 50%의 이용제한을 하는 방역대책을 마련했다. 
강릉시는 해수욕장 방문객의 발열 확인 후 안심손목밴드를 착용하게 하고, 163명의 인원을 통해 전자출입명부를 운영하며 드론을 활용하여 생활 속 거리두기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피고 있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여름철 해수욕장을 찾을 때 가족 단위의 소규모로 한적한 해수욕장 방문하시기를 권고한고, 가급적 개인숙소와 시설 이용을 당부한다”며 “해수욕장 휴가지 관리 외에도 여름 휴가철에 충실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 정부는 그간 성수기 등 특정 시기의 휴가집중을 예방하고자 공무원의 여름휴가 사용 기간을 확대하고 주별 권장사용률을 적용해 휴가 사용일수가 고르게 분산하도록 했다. 또 민간의 1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도 여름휴가를 7월 초부터 9월 초까지 분산 운영하도록 지도한 바 있다”고 밝혔다. 

한편, 방역당국은 여름철 태풍과 호우, 강풍에 대비해 안전한 선별진료소 운영지침을 마련해 배포했고, 지자체를 통해 각 선별진료소의 실외시설물 결박상태 확인, 침수 예방조치, 의료폐기물 유실 방지 등을 집중 안전 점검해 여름철 코로나19 대응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nswreal@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