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 ‘팀닥터’ 구속

법원 “증거 인멸·도망 염려”

기사승인 2020-07-13 18: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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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 ‘팀닥터’ 구속
13일 고 최숙현 선수 사건과 관련해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팀 운동처방사 안모(45)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경북 경주경찰서를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쿠키뉴스] 임중권 기자 =대구지법 영장 전담 재판부는 안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북지방경찰청은 이날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내 가혹 행위 사건이 알려지자 잠적했던 안씨를 지난 10일 대구에서 체포해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고 최숙현 선수에 대한 가혹행위 당사자 중 한 명으로 지목된 안 씨는 의사 면허나 물리치료사 자격증 없이 선수들에게 의료행위를 하고 치료비 등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선수들을 때리거나 폭언을 하는 등 가혹 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선수들을 성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안씨는 앞서 지난 3월 최 선수가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김규봉 감독과 안씨, 선배 선수 2명을 고소했을 때 최 선수를 폭행한 혐의가 드러나 5월 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최 선수는 지난달 26일 소셜미디어에 "엄마 사랑해. 그 사람들 죄를 밝혀줘"라는 메시지를 남긴 채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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