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증명서로 돈 빌린 태반이 20대…‘순간의 유혹’에 쇠고랑 찬다

대학생·취준생 노린 ‘작업대출’ 기승…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기사승인 2020-07-14 12: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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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증명서로 돈 빌린 태반이 20대…‘순간의 유혹’에 쇠고랑 찬다
[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 #급전이 필요한 대학생 A(24)씨는 작업 대출업자가 위조한 ‘B은행 급여통장 입출금 내역서’ 또는 존재하지 않는 ‘C회사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해 2개 저축은행으로부터 1880만원을 대출 받았고 문서 위조자에게 수수료로 564만원을 지급했다. 

소득증빙서류를 위조해 돈을 빌린 20대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이 대부분이었는데 이들은 서류 위조를 전문적으로 하는 일명 ‘작업 대출업자’에게 일부를 수수료로 지급하고 가짜 증명서를 제출, 저축은행에서 거액을 대출했다. 금액이 많게는 수천만 원에 이른다. 

그런데 이러한 작업 대출에 연루되면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또한 취업제한 등 불이익이 있어 조심해야 한다. 

돈 없는 청년 노린 ‘작업 대출’ 기승…금감원 소비자 경보 발령

금융감독원은 차주가 제출한 소득증빙서류 진위여부를 확인, 일정소득이 있는 것처럼 가공의 회사에서 발행한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를 제출하거나 ‘급여통장의 입출금내역서’를 위조하는 등 43건, 2억7200만원의 작업 대출을 적발했다. 

작업대출 이용자는 대부분 20대(90년대 생)대학생이거나 취업준비생이었다. 금액은 400만원에서 많게는 2000만원에 달했으며 모두 비대면 방식으로 대출이 이뤄졌다. 

대출과정에서 저축은행이 재직여부를 유선으로 확인하면 문서위조자가 재직여부를 확인해주고 다른 서류도 원본과 유사하게 위조돼 적발이 어려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작업 대출 사전방지를 위해 저축은행 비대면 대출 프로세스를 강화하고 점검과정에서 습득한 작업 대출 특징과 적출방법을 업계와 공유하기로 했다. 저축은행은 작업 대출을 적발하면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등 엄격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가짜증명서로 돈 빌린 태반이 20대…‘순간의 유혹’에 쇠고랑 찬다
금감원은 작업 대출에 연루 시 수수료와 납부이자로 경제적인 부담만 더 커지고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돼 금융거래 제한은 물론 취업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작업대출은 공·사문서 위·변조로 이루어지는 사기대출이다. 따라서 작업대출업자 뿐만 아니라 대출신청자도 공범으로 형사처벌 대상이다. 

형법 상 공문서 위·변조 시 10년 이하 징역, 사문서 등 위·변조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사기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을 문다. 

금감원은 “청년들은 금융회사 대출 이전에 서민금융진흥원의 ‘햇살론 유스’ 또는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등 공적지원을 먼저 확인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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