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공입찰서 담합한 6개 회계법인 제재…과징금 3600만원

기사승인 2020-07-22 1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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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공공입찰서 담합한 6개 회계법인 제재…과징금 3600만원
사진=박효상 기자.

[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가 발주한 회계서비스 구매 입찰에서 낙찰예정사와 들러리사를 등을 정하는 등 담합한 6개 회계법인이 적발됐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과기부가 발주한 7건의 입찰에서 담합한 회계법인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기업은 ▲신화회계법인 ▲삼영회계법인 ▲회계법인지평 ▲대명회계법인 ▲회계법인길인 ▲대성삼경회계법인 등이다.

앞서 신화는 삼영을 들러리로, 지평은 길인을 들러리로, 대명은 지평·대성삼경을 들러리로 세워 각각 입찰에 참여했다. 담합이 있었던 입찰 평균 낙찰률은 98.5%였으며, 이는 담합이 없었던 입찰에서의 평균 낙찰률 85.5%에 비해 13%p 높은 수준이었다.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신화회계법인 1300만원 ▲삼영회계법인 700만원 ▲회계법인지평 600만원 ▲대명회계법인 700만원 ▲회계법인길인 200만원 ▲대성삼경회계법인 100만원 등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입찰담합징후분석 시스템 등을 활용해 앞으로도 공공 서비스 분야에서 발생하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예정”이라며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자료배포 등 담합 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smk5031@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