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여권 재발급신청 서비스 시범 시행

국내외 일부 지역 시행 후 연말까지 전면 확대 예정

기사승인 2020-07-29 0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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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여권 재발급신청 서비스 시범 시행
여권접수가 불가한 사진 유형, 외교부 제공
[쿠키뉴스] 조민규 기자 =온라인 여권 재발급신청 서비스가 시범 시행된다. 

외교부는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행정안전부와 협력해 일부 지역에서 온라인 여권 재발급신청 서비스를 시범 시행하고, 이를 올 연말까지 국내외 모든 여권사무대행기관 및 재외공관으로 확대할 예정이락 밝혔다. 
    
대상 지역은 국내의 경우 ▲강원 원주시 ▲경기 여주시 ▲경남 함안군 ▲경북 상주시 ▲전남 순천시 ▲전북 정읍시 ▲충북 청주시 서원구 등 총 7개소이며, 재외공관은 ▲주미얀마(대) ▲주베트남(대) ▲주스위스(대) ▲주영국(대) ▲주인도네시아(대) ▲주일본(대) ▲주시드니(총) ▲주요코하마(총) ▲주호놀룰루(총) ▲주호치민(총) 등 총 10개소이다.
  
국내의 경우 신청자의 주소지와 상관없이 온라인으로 여권 재발급신청 시 지정한 동 7개소 여권사무대행기관에서 여권 수령이 가능하다. 

현재는 민원인이 여권 재발급 시 접수와 수령을 위해 민원창구에 총 2회 방문해야 하나, 앞으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여권을 수령할 때 1회만 방문하면 된다. 

온라인 여권 재발급신청 서비스는 국내의 경우 정부24, 국외에서는 영사민원24 홈페이지에서 이용할 수 있다.

온라인 여권 재발급신청 서비스는 일반 전자여권 재발급 신청자를 대상으로 시행되며,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외교관·관용·긴급 여권 신청자 ▲병역미필자(대상의 경우)의 경우 직접 민원창구에 방문해 신청이 필요하다. 

온라인 서비스 특성 상 민원인 본인이 직접 여권사진 파일을 홈페이지에 등록해야 돼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에서 여권용 사진 규정 확인이 필요하다. 제출한 사진이 규격에 맞지 않는 경우 여권신청이 반려될 수 있다.

외교부는 온라인 여권 재발급신청 서비스와 함께, 올해 안에 전국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여권사실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시행하는 등 코로나19 상황 하 비대면 민원서비스 확대를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d라고 밝혔다. 

여권용 사진파일(온라인용)은 ▲크기는 200kb 이하, 파일형식은 JPG만 가능 ▲가로 413 픽셀(pixel), 세로 531픽셀(pixel) 사이즈 권장 ▲해상도는 300dpi 권장 ▲6개월 이내에 촬영된 사진 등이다. 

배경이 흰색이 아니거나, 테두리가 있는 경우, 화질이 선명하지 않은 경우, 여권용 사진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는 접수가 불가능하다. 

또 휴대폰 등 모바일 기기로 촬영된 사진, 과도한 포토샵 보정을 한 사진 등은 여권 발급시 사진이 실물과 다르게 표현될 수 있으므로 권장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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