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코로나19 긴급복지 지원 연말까지 확대 시행

입력 2020-08-03 15:5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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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코로나19 긴급복지 지원 연말까지 확대 시행
고흥군청 전경<사진=고흥군 제공>

[고흥=쿠키뉴스] 전송겸 기자 =전남 고흥군이 코로나19로 인해 확대 시행 되어 오던 긴급복지 지원 제도를 연말까지 연장 운영하고 지원기준도 대폭 완화해 시행한다.

3일 고흥군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75%이하(1인가구 기준, 1,317천원 이하) 가구로 올해 12.31일 까지 신청한 가구에 한해 적용가능 하며 신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군청 주민복지과 희망복지팀, 읍면사무소 맞춤형복지팀을 통해 할 수 있다.

군은 먼저 일반재산 기준을 농어촌 기준 1억 1백만원에서 1억 7천만원으로 상향하였고, 금융재산 기준도 종전 500만원 기준은 동일 하지만 가구원수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생활준비금을 4인가구 기준 712만 4천원까지 높여 지원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또 코로나19로 인해 생계가 곤란한 가구에 대한 지원도 추가했다.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가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나, 자영업자 및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가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함에 따라 무급휴가 및 매출이 감소했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먼저 신청해야 한다.

또 긴급복지지원 횟수 제한 규정도 2년 이내 동일 사유로 지원받은 적이 있다 하더라도 재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나, 기존 지원이 종료 후 3개월이 지난 경우에 한한다.

군 관계자는 “긴급복지 지원은 저소득 계층이 최빈곤 계층으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마지막 지원책으로서,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생계 및 의료지원이 필요한 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요즘 이들에 대한 지원을 적극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흥군은 올해 7월까지 114건, 1억 1,600만원을 긴급복지로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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