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국 의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입력 2020-08-03 17:3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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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국 의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김희국 국회의원.

[경북=쿠키뉴스] 최재용 기자 = 미래통합당 김희국 의원(군위·의성·청송·영덕)은 3일 조합원들이 의결을 통해 외부감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으로 인계되는 시점 ▲사업시행계획인가가 고시된 시점 ▲준공인가가 신청된 시점에 사업시행자가 외부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사업시행 과정에서 조합과 시공자 간에 발생하는 부정행위를 근절하고 비전문가인 조합의 부족한 전문성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따라서 김 의원은 외부 회계감사 실시 대상에 조합이 총회를 개최해 조합원의 3분의1 이상 찬성하는 경우에도 가능하도록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통해 회계 관련 전문성이 부족한 조합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나아가 절차의 투명한 공개로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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