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화재 시 인명 구한 율다셰프 알리아크바르 의상자 증서 전달

카자흐스탄 국적 불법 체류자에서 영주권 신청 자격 얻어

입력 2020-08-04 15:4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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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화재 시 인명 구한 율다셰프 알리아크바르 의상자 증서 전달
▲ 강원 양양군은 지난 3월 29일 양양읍 원룸 건물 화재 시 현장에 뛰어들어 인명을 구한 카자흐스탄 국적 알리 씨에 대한 의상자 선정 신청을 지난 6월 보건복지부에 한 데 이어 지난달 24일 심사위원회가 이를 인정함에 따라 4일 오전 양양군청에서 의상자 증서 및 보상금을 전달했다.(사진=양양군 제공)

[양양=쿠키뉴스] 조병수 기자 =강원 양양군(군수 김진하)이 화재 현장에서 이웃을 구한 율다셰프 알리아크바르(이하 알리) 씨에게 의상자 증서를 전달했다.

양양군은 화재 현장에 뛰어들어 인명을 구한 카자흐스탄 국적 알리 씨에 대한 의상자 선정 신청을 지난 6월 보건복지부에 한 데 이어 지난달 24일 심사위원회가 이를 인정함에 따라 4일 오전 양양군청에서 의상자 증서 및 보상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알리 씨는 지난 3월 29일 밤 11시 22분쯤 자신이 살고 있던 양양군 양양읍 원룸 건물 화재 당시 외벽에 설치된 가스 배관과 TV 유선줄을 잡고 2층에 진입했다. 

2017년 관광 비자로 입국해 일용직으로 일해온 그는 불법 체류 사실이 드러날 수 있음에도 소방대원이 출동하자 다시 밖으로 나와 도움을 청했고, 10여명의 주민이 대피할 수 있었다.

알리 씨는 이 과정에서 목과 등, 손에 2~3도의 중증 화상을 입었다.

양양군, 화재 시 인명 구한 율다셰프 알리아크바르 의상자 증서 전달
▲ 강원 양양군은 지난 3월 29일 양양읍 원룸 건물 화재 시 현장에 뛰어들어 인명을 구한 카자흐스탄 국적 알리 씨에 대한 의상자 선정 신청을 지난 6월 보건복지부에 한 데 이어 지난달 24일 심사위원회가 이를 인정함에 따라 4일 오전 양양군청에서 의상자 증서 및 보상금을 전달했다.(사진=양양군 제공)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알리 씨가 한국에 남을 수 있게 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알리 씨는 이번 의상자 지정으로 법무부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얻어 이달 중 영주권을 신청할 계획이다.

한편 의사상자는 직무 외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 행위를 하다 사망하거나 다친 사람으로 사망한 사람은 의사자, 다친 사람은 의상자로 구분한다. 

chobs@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