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10년 지역근무는 직업자유 침해' 지적에..."공익 목적의 일부 제한" 

매년 400명 선발하는 '지역의사', 10년 동안 지역근무 제한..."10년은 가능하지 않겠나"

기사승인 2020-08-05 12:5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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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10년 지역근무는 직업자유 침해' 지적에...

[쿠키뉴스] 전미옥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의사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에 정부가 10년 정도의 의무복무는 공익 목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5일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의대증원 정책 부작용에 대한)대책을 강구하는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검토되고 논의된 내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10년간 4000명를 증원해 '지역 의사'로 양성하겠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 의사는 지역 내의 인재를 위주로 선발하며, 의과대학 졸업 이후에 해당 지역에서 10년간 의무복무를 하게 된다. 의무복무 기간 동안 지역의 중증 ·필수 의료기능을 수행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근무하고 전문과목 선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필수전문과목으로 제한된다. 

그러나 의료계에서는 지역 선발 의사에 10년 동안 지역에서 근무하도록 제한한 것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것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랏다. 향후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의무 근무기간 이후 의사들이 다시 수도권으로 올라올 수 있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에 김 차관은 "기본적인 수련과정(인턴 1년+전공의 3~4년)이 해당 지역에서 이루어진다면 즉, 소위 인턴레지던트 과정을 해당 지역에서 밟게 된다면 4년 정도의 수련기간을 제외하고 실제 복무기간은 아마 6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우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법적 분쟁의 가능성도 같이 아울러 고민해왔다. 공익적인 목적에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일부 제한하는 법적인 조치와 공익적인 이익이 어떻게 균형을 이룰 것이가 하는 점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 고민 끝에 10년 정도의 기간 설정하는 경우에는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봤다"고 밝혔다.

또 10년 의무근무 이후 의사들이 지역을 벗어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김 차관은 "10년이라는 기간을 해당 지역에서 근무하게 하는 의무조치만으로 그 의사들이 의무를 마친 이후에 해당 지역에 계속 머물 수는 없을 것으로 저희들도 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김 차관은 "계속 의사들이 해당 지역에서 복무할 수 있는 양질의 의료기관을 양성하고 유지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고 또 재정적인 추가적인 조치들도 병행해서 검토하는 것만이 의사들이 현지에서 계속 의료활동을 하면서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미래가 가능해질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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