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폐수처리업체 관리 강화한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입력 2020-08-05 16: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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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폐수처리업체 관리 강화한다”
▲폐수처리시설. 경북도 제공

[안동=쿠키뉴스] 노재현 기자 =경북도는 개정된 ‘물환경보전법’ 시행을 앞두고 지역의 폐수처리업체 등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물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지난달 28일 입법 예고됐으며, 오는 11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폐수처리업 허가제 △정기검사제도 도입 △수탁 폐수의 사전 혼합 반응검사 도입 △공공수역방류 시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 의무화 등 폐수처리업 전 과정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우선 폐수처리업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강화되면서 허가 절차 및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에 대한 허가기준이 까다롭게 됐다. 특히 이를 위반할 경우 1년이하에서 3년이하 징역형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또 최초 폐수처리업 허가를 득한 후 3년 이내, 정기검사는 매 3년마다 받아야 한다. 다만 기존 사업장은 2023년(수탁처리업) 또는 2024년(재이용업)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유예된다.

검사는 증발농축시설, 소각시설 등 시설‧장비의 정상작동 여부를 살핀 후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1년 이내 개선 또는 6개월 이내 사용중지 처분을 받게 된다. 

만약 기한 내 검사를 받지 않거나, 개선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으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아울러 수탁받은 폐수를 다른 폐수와 혼합 처리하는 경우 부식성, 폭발성, 유해성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폐수 간 반응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처리한 폐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공수역에 직접 방류하거나, 공공하‧폐수처리시설에 1일 200㎥ 이상 유입시키는 사업장은 수질자동측정기기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최대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최근 폐수처리 저장조 등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등 폐수처리관리에 대한 주의가 더욱 요구되는 시점”이라면서 “개선제도의 취지인 폐수처리 과정에서의 피해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의 관리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njh2000v@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