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방문판매 회원들이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매주 30~50명을 모아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는 신고가 발생했다. 해상케이블카 이용객이나 유흥시설 이용자 중에서도 마스크를 미착용한 사례가 발생해 주의를 요하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최근 행정안전부에서 운영 중인 안전신문고로 신고된 사례를 통해 코로나19 감염 발생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6일 공개했다.
최근 주요 신고 사례와 위험요인을 살펴보면, 방문판매와 관련해 회원들이 마스크도 제대로 착용하지 않고 매주 30~50명을 모아 사업설명회를 개최한 사례가 있었다.
해상케이블카 이용객 중에는 마스크 미착용자가 다수 발생했고, 거리두기 없이 줄지어 2시간 이상 대기한 사례도 있었다.
또 유흥시설 등에 입장하려는 많은 사람이 마스크 미착용 상태에서 밀접하게 대기하고 있어 감염 위험이 있던 사례도 확인됐다.
마스크 착용은 본인의 침방울(비말)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는 것을 막아주고, 다른 사람의 침방울을 통한 코로나19의 전파로부터 본인 보호할 수 있는 효과적인 예방수단이다.
권준욱 방대본 부본부장은 이날 충북 오송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2m 이상 거리두기가 어려운 실내에서는 반드시 착용이 필요하고, 실외에서도 2m 거리두기 불가능한 경우에는 착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착용 시에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고, 마스크 표면은 최대한 만지지 않아야 한다"며 "마스크 착용 전·후에는 손씻기를 하는 등 올바른 마스크 사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유행은 밀폐‧밀집‧밀접된 시설에서는 모두 발생 가능하므로, 동호회 등 모임은 연기 또는 취소하고, 유흥시설, 주점, 노래연습장, PC방 등의 방문은 자제해야 한다"며 "가족·지인모임, 소모임 등 일상생활에서도 손씻기, 마스크 착용, 2m 거리두기 등을 실천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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