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수법으로 주가를 조작한 일당 8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7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한 뒤 신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해 주가를 띄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로 이모씨 등 7명과 증권사 직원 1명이 기소됐다.
이들은 5개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한 뒤 인공지능(AI), 가상현실(VR), 자율주행차량 등 신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특히 이들이 운영한 회사는 라임자산운용으로부터 투자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이들은 특정 기업에 대해 적대적 M&A(인수합병)를 시도하는 것처럼 거짓으로 보도자료를 내고 회사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이들 중 이 모씨는 등 4명은 라임이 투자한 에스모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이미 지난달 구속기소된 상태다.
chokw@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