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은 ‘속전속결’, 전월세전환율은 ‘완급조절’?

법정 전월세전환율 4%, 현장에선 유명무실해… 강제성 부여에도 관심

기사승인 2020-08-07 15: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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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3법은 ‘속전속결’, 전월세전환율은 ‘완급조절’?
사진=연합뉴스

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속도전에 ‘전월세전환율 조정’은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민주당 주도로 임대차3법을 비롯한 부동산 관련 입법안 11개가 빠르게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어 정부는 전월세전환율 등을 현재 금리에 맞춰 개정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속도조절에 나설 뜻을 피력했다.

민주당 원내 핵심관계자는 7일 전월세전환율과 임대료공시제 등 현장에서의 임대차 계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제도 개선 및 도입에는 속도를 조절할 것이란 뜻을 연합뉴스를 통해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장 상황을 보고 점검하고 있는 중으로, 바로 추진할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가격상승과 전세의 월세전환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는데다, 관련 논란들로 당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다는 점 등에서 임대차3법 이후 추가대응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공급대책 등의 발표가 있었고, 일명 ‘패닉바잉’ 현상 등 현장에서의 양상이 어떻게 달라질지를 좀 더 지켜보며 대응에 나서자는 취지다.

그렇다고 현행 4%의 전월세전환율의 하향에 부정적인 입장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저금리 상황을 반영해야 하는데, 적정선에 대해 정부가 연구할 것”이라는 답변과 함께 2% 수준으로 내리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효과와 부작용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전월세 임대료 폭등을 막을 ‘표준임대료 공시제’ 도입은 중장기적 과제로 남겨두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윤호중 의원도 6일 본인이 발의한 임대료 공시제 법안과 관련, “전월세신고제를 이제 시행하니까 데이터가 쌓여야 한다. 당장 시급하지는 않다”고 말했다.

한편 부동산 시장에서는 전세물건이 사라지고,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등의 변화가 관측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전월세전환율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일들이 다반사인 것으로 보인다. 한 부동산 중개소장은 “전세가 싹 사라졌다. 다들 반전세로 월세를 받으려고 한다”며 “월세 전환시 10여년 전부터 보증금 1000만원 당 5만원이 시세”라고 전했다.

이어 “전월세전환율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고 했다. 현장에서 적용되는 전월세전환율은 사실상 6% 수준이며 정부가 규정한 4%가 지켜지는 경우는 없다는 설명이다. 이마저도 과거 보증금 1000만원 당 월세 10만원 수준(12%)에서 내려간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전월세전환율 하향 및 강제성 부여 등 후속조치가 조속히 이뤄져야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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