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 의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비동의 강간죄 법안 발의 준비를 마쳤다”면서 “반드시 통과되길 염원하는 마음으로 국회 의원회관 곳곳에 100장의 대자보를 붙였다”고 밝혔다.
대자보에서 류 의원은 “정의당은 5대 우선입법과제 중 하나인 ‘성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개정안’은 강간의 정의를 ‘폭행과 협박’으로 한정하지 않고, ‘상대방의 동의여부’ 및 ‘위계와 위력’으로 확장하는 것”이라고 했다.
비동의강간죄는 Δ중대재해기업처벌법 Δ전국민고용보험제 Δ그린뉴딜추진특별법 Δ차별금지법과 함께 정의당의 5대 우선 입법 과제다.
법안의 정식 명칭은 ‘형법 개정안’으로, 강간죄와 강제추행의 구성요건을 현행 ‘폭행 또는 협박’에서 ‘상대방의 동의 여부’, ‘위계·위력’까지 확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게 골자다.
류 의원은 “현행 형법은 업무상 관계가 아니면 위계와 위력을 통한 성범죄를 처벌하지 못한다”며 “우리 사회가 점점 다양해져서 의사와 환자 사이, 종교인과 신자 사이, 상담자와 내담자 사이처럼 실제 위계 위력이 작동하는 분야가 많아졌다. 이제 법도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30일 모든 의원실로 법안을 송부했다”며 “의원들이 관심을 가져줄 수 있도록, 한 번 더 챙겨주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부연했다. 류 의원은 오는 12일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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