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정진용 기자 = 재직 중인 학교 여자 화장실에 불법 촬영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교사 2명이 파면됐다.
경남도교육청은 10일 교사 A 씨와 B 씨에 대한 대해 성폭력 징계 신속 처리 절차를 적용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모두 파면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성 비위 관련 사안에 대한 징계 사유가 인정돼 형사 처벌과 별개로 절차를 진행해 징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고교 교사는 구속 기소의견으로, 중학교 교사는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이들 교사는 각각 6월24일과 26일 학교 내 여자화장실에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하고 촬영하다 적발돼 경찰에 신고됐다.
jjy47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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