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안세진 기자 =서울 용산구 한남2구역이 서울시 건축심의를 통과했다.
서울시는 13일 제12차 건축위원회를 개최해 용산구 보광동 272-3번지일대 한남2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건축계획안을 조건부 의결로 최종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상정된 건축계획안은 ▲소방 및 피난성능개선 ▲전이구조의 면밀한 검토를 통한 건축디자인 개념 유지 등을 조건으로 의결했다.
한남2재정비촉진구역은 서울시에서 선정한 공공건축가들이 참여해 현재 지형에 순응하며 주요 경관축을 확보하고, 기존도로 체계를 유지하며 다양한 블록별 배치를 통한 특별건축구역으로 심의가 통과됐다.
해발 90m 이하의 높이제한을 통해 남산에서 한강으로 이어지는 경관을 보전하고, 특별건축구역 취지에 맞게 연도에 접한 회랑, 테라스형, 점승형, 탑상형등 다양한 배치계획으로 특색 있는 공간을 창출했다.
또한 기존 고가구거리(보광로)의 다채로운 상가경관을 보전하기 위해 10인의 공공건축가들이 개별 상가디자인에 참여했다.
한남2구역은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임대주택 의무공급 비율 30% 적용을 피하기 위해 인허가 일정을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의무공급 비율 적용을 받지 않으려면 9월이 오기 전 사업시행인가를 받거나 인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김성보 주택건축본부장은 “이번 사업은 정비계획단계부터 공공건축가가 참여하고 특별건축구역의 제도를 통해 기존의 획일적인 아파트 배치 및 입면계획에서 탈피한 새로운 형태의 아파트 계획이 시도됐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시도가 서울의 미래 경관 발전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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