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한국과 인도네시아 외교부가 양국 기업‧경제인 입국 시 자가격리를 면제해 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 12일 오후 레트노 마르수디(Retno L.P. Marsudi) 인도네시아 외교장관과 통화하고, 우리 기업인의 인도네시아 입국절차 간소화 방안에 합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오는 17일부터 양국의 기업인은 사전 절차를 밟으면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2주 자가격리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번 합의를 통해 우리 기업인은 그간 외국인 입국이 사실상 중단됐던 인도네시아에 입국할 수 있게 됐으며, 국내에서 발급받은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소지하면 인도네시아 내에서 14일간의 격리면제를 적용 받을 수 있다.
우리 기업인이 주한인도네시아대사관에 비자를 신청하고, 현지 초청기업은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BKPM] 등 관계부처에 초청서한을 신청하는 등 절차를 거쳐 비자발급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다만, 인도네시아 출장 후 한국에 입국하면 코로나19 검사와 14일 자가격리를 다른 입국자와 똑같이 적용받는다.
인도네시아 기업인이 한국에 출장 갈 경우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에 비자발급을 신청하고, 초청기업이 한국 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을 통해 자가격리 면제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인도네시아에 사는 한국 기업인‧주재원도 한국 산업부 등에 요청해 외교부, 한국 대사관을 거쳐 자가격리 면제서를 받아야 한다.
한편, 인니 정부에 따르면 8월 12일 오후 5시 기준 현지 코로나19 확진자는 13만718명, 사망자는 5903명이다. 지역별로는 34개주 481개 군/시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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