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쿠키뉴스] 신영삼 기자 =전남도내 수해 피해지역 8개 시군(구례, 곡성, 담양, 나주, 화순, 함평, 영광 장성)이 13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이번 특별재난구역 지정은 지난 1차 7곳에 이어, 2차로 전국 11곳에 대해 이뤄졌으며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전남지역 8개 시‧군이 포함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는 13일 7시 기준 10명이 사망했고 주택 2790동이 파손 및 침수되는 피해를 봤으며, 이재민 3521명이 발생하는 등 큰 피해를 입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는 앞으로 재정자립도에 따라 피해복구비 등 지방비로 부담해야 할 비용 50~80%를 국고로 지원받게 돼 행정‧재정적인 부담을 줄이게 됐다.
이에 대해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환영하고 신속한 지정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구례, 곡성 등 수해 현장에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 국무총리, 행정안전부장관 등이 직접 현장을 확인한 후 피해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한 결과로 생각된다”며 “이번 특별재난지역에 광양시 다압면과 순천시 황전면이 추가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10일 호우피해와 관련해 성명을 내고 조속한 피해보상과 복구 계획 수립‧시행을 위해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촉구한 전남도의회도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200만 도민과 함께 감사와 환영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김한종 의장은 “도민의 걱정과 함께 전남도와 도의회가 적극적으로 건의했고 정부의 빠른 사전피해 조사가 이뤄져 특별재난지역으로 신속하게 지정됐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시‧군단위에서 읍면동 기준으로 조사를 지시한 만큼 광양 다압면과 순천 황전면이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news032@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
[Copyright @ KUKINEW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