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간 성(性) 사고에 ‘피해자·가해자’ 용어 사용 안 한다

어린이집·유치원 성교육 담당자 지정… 성행동 위험도별 대응 체계 구축

기사승인 2020-08-26 14: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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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간 성(性) 사고에 ‘피해자·가해자’ 용어 사용 안 한다
그래픽=이희정 디자이너

[쿠키뉴스] 한성주 기자 =정부가 영유아의 성 관련 행동을 정의하는 용어로 ‘성 행동’ 또는 ‘성 행동문제’를 사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영유아 사이에서 성 행동문제가 발생해 신체적 피해를 본 아동은 ‘피해 영유아’로 지칭하고, 피해를 낸 아동은 ‘행위 영유아’로 지칭한다.

보건복지부, 교육부, 여성가족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영유아의 성행동 문제 대응을 위한 합동 대책을 발표했다. 

합동 대책은 지난해 말 경기도 성남시에서 발생한 어린이집 원생 간 성 행동문제 사고의 재발방지 대책으로 마련됐다. 

앞으로 정부는 영유아의 성 행동은 위험도에 따라 일상적인 수준-우려할 수준-위험한 수준의 3단계로 분류하고, 수준별 대응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사 중 성교육 담당 교사를 지정해 일상적으로 성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해당 교사에게는 관련 연수와 교육을 오는 10월까지 실시해, 성 관련 문제가 발생하면 신속한 초기 대응·관리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이다.

아동 사이에 위험한 수준의 성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은 전문가로 구성된 사례 위원회를 꾸려 초기 조사에 나선다. 이어 중재안 마련, 피해·가해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등을 실시할 방침이다.

교사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영유아 성 문제 관련 교육을 진행하고, 영유아 행동에 대한 자문과 부모 상담도 지원할 계획이다.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의무교육에 성 행동 문제를 반영하도록 교안과 교구를 개선하고, 보호자들에게는 영유아 교육용 온라인 콘텐츠를 배포할 예정이다. 복지부와 교육부는 ‘영유아의 성행동문제 관리·대응 설명서’를, 여가부는 성 인지 교육 교재를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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