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재확산하는데…정부vs의료계 강대강 대치

정부 "업무개시명령"…의협 "소송 불사"

기사승인 2020-08-27 08: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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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재확산하는데…정부vs의료계 강대강 대치
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간 예정된 전공의 파업을 하루 앞둔 2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 응급실에 '병원 의사 파업으로 정상 운영이 어렵다'는 문구가 붙어있다.
[쿠키뉴스] 임지혜 기자 =공공의대, 의과대학 정원 증원 등을 둘러싸고 의료계와 정부가 전면전에 돌입했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은 지난 26일부터 사흘간 2차 집단 휴진에 들어갔고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으로 맞섰다.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사이 300명이 추가되는 위기 상황에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로 애꿎은 환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에 따르면 의료계 파업 첫날인 지난 26일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 3만2787곳 중 10.8%인 3549곳이 파업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이미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 전공의와 전임의까지 참여해 환자들이 불편을 겪었다. 

이번 파업으로 대형 병원들은 수술을 40%가량 연기했고 신규 입원을 받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의협은 이날 새벽까지 만나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의협은 예정대로 2차 집단휴진을 선언했고 정부는 같은 날 오전 8시 수도권 수련병원에 근무 중인 전공의, 전임의에 진료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했다. 정부가 의료기관이 아니라 의사인 전공의·전임의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한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휴진율이 10%를 넘어 차질이 발생한다고 판단할 경우 각 지자체장이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도록 했다. 부산의 경우 서구 33.3%, 강서구는 41.3%의 휴진율을 기록해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졌다.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할 경우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의협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신고, 공정위는 의협 임시회관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정부는 의협이 1·2차 집단 휴진을 결정한 것을 두고 공정거래법상 금지된 '부당한 제한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원칙적으로 법 집행을 통해 강력히 대처하라"며 코로나19 사태에서 의료 공백 우려가 이어지지 않도록 의료계 총파업에 대한 엄격한 대응을 주문했다. 

코로나 재확산하는데…정부vs의료계 강대강 대치
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전국의사 총파업 궐기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에 의료계는 즉각 반발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온라인으로 열린 의협 궐기대회에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의사들의 단체행동권을 부정하는 악법"이라며 "위헌적인 이 법은 소송을 통해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정부가 내린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한 후배 의사 단 한 명에게라도 행정처분이나 형사고발 등 무리한 행정조처가 가해진다면 전 회원 무기한 총파업으로 강력히 저항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공정위의 조사에 대해 "2014년 원격의료 저지투쟁 당시 노환규 화장과 방상혁 기획이사가 고발당했지만 지난해 1심 판결에서 무죄가 났다"며 "집단휴진은 공정거래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를 두고 여론은 싸늘하다. 실제 관련 기사마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를 넘길 때까지 정책을 유보하고 의료계도 업무에 복귀한 뒤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왜 이시국에 서로 일을 벌이는가' 등 코로나19 재확산 시기인 점을 우려하는 누리꾼들의 댓글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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