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사익편취규제 대상사, 전년 대비 증가…사각지대 확대도 우려”

기사승인 2020-08-31 12: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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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사익편취규제 대상사, 전년 대비 증가…사각지대 확대도 우려”
▲사진=박효상 기자
[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2020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주식소유현황을 분석한 결과 사익편취 사각지대 회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2020년 5월1일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64개 기업집단(소속회사 2292개사)의 주식소유현황을 분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체 공시대상기업집단은 총 64개로 확인됐다. 이 중 총수일가 사익편취규제 대상회사는 50개 집단 소속 210개사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해(47개 집단)보다 3개 집단 늘어난 수치다.

사익편취규제 대상회사의 평균 총수일가 지분율은 56.6%다. 지난해보다 4.6% 증가했다. 사익편취규제 대상회사가 많은 집단은 ▲효성(15개) ▲한국타이어(13개) ▲중흥건설(13개) 순으로 확인됐다.

사익편취규제 대상회사가 가장 많이 증가한 집단은 지난해(1개)에서 2개 증가한 ‘두산’(3개)이었다.

올해에는 총수일가 사익편취규제 대상으로 ▲장금상선(4개) ▲IMM인베스트먼트(3개) ▲KG(2개) ▲삼양(2개) 등 신규지정 4개사에서 규제대상회사가 11개사 증가했다. LG는 ㈜LG, (유)이스트애로우파트너스가 사익편취규제 대상회사에서 제외돼 더 이상 사익편취규제 대상회사를 보유하지 않게 됐다.

반면 규제대상 회사가 가장 많이 감소한 집단은 ‘다우 키움’이다. 지난해(12개)에서 10개 감소한 2개로 확인됐다.

사익편취규제 사각지대 회사는 51개 집단 소속 388개사(총수 있는 집단의 2114개사 중 18.4%)로 지난해(48개 집단, 376개)보다 12개사 증가했다.

사익편취규제 사각지대 회사란 ▲총수일가 보유지분이 20∼30%미만인 상장사 ▲사익편취규제 대상회사가 50% 초과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 ▲상장 사각지대 회사가 50% 초과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 등을 말한다.

사각지대 회사를 가장 많이 보유한 집단은 ▲효성 (32개) ▲호반건설(19개) ▲지에스・태영・넷마블(각 18개) ▲신세계·하림(각 17개) 순이다. 롯데, 한국투자금융, 네이버, 장금상선 등은 사각지대 회사를 보유하지 않고 있었다. 

사익편취규제 대상회사 없이 사각지대 회사만을 보유하고 있는 집단은 ▲엘지(4개) ▲한라(3개) ▲동국제강(4개) ▲금호석유화학(5개) 등 4개 집단이다.

상장 사각지대 회사(총수일가 지분율이 20~30% 미만인 상장사)는 23개 집단 소속 30개사로 평균 내부지분율은 36.8%이다. 총수일가 지분율이 29~30% 미만 구간의 상장사는 ▲현대자동차, 현대글로비스㈜ ▲LG, ㈜LG ▲KCC, ㈜KCC건설, 코리아오토글라스㈜ ▲태영, ㈜태영건설 등으로 확인됐다. 이들의 평균 내부지분율은 37.2%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총수일가가 4% 미만 적은 지분으로 계열사 출자 등을 활용해 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하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며 “총수일가 사익편취규제의 사각지대가 확대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공익법인이나 해외계열사 등을 통해 우회적으로 지배력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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