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쿡기자] 흔들리는 신앙인을 위해

기사승인 2020-09-02 16:40:36
- + 인쇄

[친절한 쿡기자] 흔들리는 신앙인을 위해
▲사진=충남 천안의 한 교회 벽보.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쿠키뉴스] 민수미 기자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20조입니다. 2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조항에는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국교를 부정하며 정교분리를 선언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집니다.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한다면 어떤 종교를 가질 것인가’ 모두 개인 선택에 달렸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무섭게 재확산하면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2일 기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267명, 누적 확진자는 2만449명입니다. 위증이거나 중증인 환자도 늘었습니다. 사망자 역시 추가 발생했습니다.

지난달 광복절에 있었던 ‘광화문 집회’로 당겨진 불씨는 대면예배를 진행한 교회를 중심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각 시도 지자체는 교회에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내렸지만, 일부 교회에서는 여전히 대면 예배를 강행하고 있는데요. 지난 주말에도 대면예배를 진행한 부산기독교총연합회장은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다”며 “초법적 정부가 공산사회에서 하는 일을 하는데, 정부는 국민과 교회를 이간할 게 아니라 화합해야 한다”고 말해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대한민국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가 있다고 해서 모든 행동이 권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헌법 제37조 2항에 따르면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의 안전을 위한 대면 예배 제한은 종교의 자유를 탄압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배드리면 죽인다고 칼이 들어올 때, 목숨을 걸고 예배드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나 예배 모임이 칼이 되어 이웃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면 모이지 않는 것이 신앙입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퍼져 화제가 된 벽보 내용입니다. 충남 천안의 한 교회 목사가 쓴 이 벽보는 믿는 자 그리고 믿지 않는 자 모두에게 신앙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려 주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청원도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사랑 없는 믿음과 배려 없는 신앙으로 폭주하는 교회를 멈춰 달라’는 제목의 청원인데요. 자신을 목사라 칭한 청원인은 “교회가 무례함과 민폐의 주체가 되는 것에 대해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움을 가진다”면서 “대면예배를 타협 불가한 신앙의 표현으로 내세우며 사태를 악화시키는 교회들은 약자를 고치고, 도우며, 사랑하시다가 끝내는 목숨까지 내어주신 예수님의 모습에서 한참이나 벗어나있다”라고 꼬집었습니다.

‘안 보이는 하나님도 믿는데 비대면 예배가 뭐가 문제란 말인가’ 작곡가 김형석씨가 SNS에 올린 짧은 글입니다. 신이 있다면, 그가 있는 곳이 교회일까요. 아니면 신앙인의 마음일까요. 오늘 쿡기자는 청원인의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30년 이상을 예수를 믿어왔으나 최근의 시국에서는 교회 안에서 가운을 걸치고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 보다 교회 밖에서 차단복을 입고 질병에 맞서는 분들에게 더 진하고 깊은 예수의 향기를 느끼고 있습니다. 부족하고 창피하지만 항상 국민들을 위해 수고와 노력, 위험을 무릅쓰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평화, 위로가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아울러 이 글을 읽는 모든 비신자나 타 종교인께는 같은 기독교인이고 목사라는 타이틀을 달았기에 깊이 고개 숙여 사죄의 마음을 전합니다. 자신이 기독교인이라 생각하는 분들께는 자신의 신앙과 선행, 결기의 근거를 일부 인물들에게 함부로 위임하지 마시고 보다 다양한 정보와 폭넓은 경청, 충분한 숙고를 통해 훗날 그리스도 앞에서 가슴을 치며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바로 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min@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