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인증·대화저장 못 하는 랜덤채팅 앱, 청소년 제공 금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 12월11일부터 시행

기사승인 2020-09-10 11:51:11
- + 인쇄
실명인증·대화저장 못 하는 랜덤채팅 앱, 청소년 제공 금지
사진=박태현 기자

[쿠키뉴스] 한성주 기자 =앞으로 미성년자는 대화 내용을 저장할 수 없는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불특정 이용자 간 온라인 대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앱 가운데 청소년에게 불건전한 교제를 조장 또는 매개할 우려가 있는 앱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10일 고시했다. 그동안 랜덤채팅 앱은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의 주요 수단으로 지목됐다.

지난 달 28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랜덤채팅 앱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심의·결정함에 따라 이날 고시가 이뤄졌다. 여가부는 앞서 지난 5월 행정예고를 통해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법제처 검토,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등을 진행했다.

고시에 따라 ▲실명 인증 또는 휴대전화 인증을 통한 회원관리 ▲대화 저장 ▲신고 기능 등 안전한 대화서비스를 위한 기술적 조치가 없는 랜덤채팅 앱은 청소년 보호법에서 규정된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청소년 대상 제공 금지 등의 의무가 부여된다.

청소년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채팅앱 이용자의 신원확인이 가능해야 한다. 또한 채팅 중 성범죄 유인 등의 피해 발생 시 대화내용을 저장해 증거를 수집·신고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불특정 이용자가 아닌 ▲지인 기반의 대화서비스 ▲게임 등 주된 정보통신서비스에 연계해 부가적인 형태로 제공되는 대화서비스 ▲게시판·댓글 등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대화서비스 등은 청소년유해매체물 범위에서 제외된다. 

고시는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2월11일부터 시행된다. 유예기간 동안 기술적 조치를 마련하지 않은 랜덤채팅 앱은 청소년유해매체물에 해당된다. 사업자는 해당 랜덤채팅 앱에 청소년유해표시와 함께 별도의 성인인증 절차를 마련해 청소년이 이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표시 의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영리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대여·배포해 이용토록 제공하면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여가부는 유예기간 동안 랜덤채팅 앱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청소년유해매체물에 해당되는 랜덤채팅 앱 사업자에게 고시 시행일에 맞춰 조치가 필요한 사항을 안내할 계획이다. 제도 시행 이후에도 모니터링을 통해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한 경우 시정을 명령하고, 이후에도 법 위반행위를 지속하는 사업자는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형사 고발할 예정이다.

윤효식 여가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이번 고시를 통해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화서비스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행위 등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castleowner@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