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면회 제한…마지막길 가는 모습은 볼 수 있을까

일선 호스피스 병동선 코로나 검사, 임종시에 한해 가족 면회 가능

기사승인 2020-09-15 04: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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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면회 제한…마지막길 가는 모습은 볼 수 있을까
▲지난 5월 서울 강남구 한 요양병원에서 보호자와 환자가 유리창을 사이에 두고 인사하고 있다. 사진=곽경근 대기자


[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 A씨는 암 말기 환자인 동생의 여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소식을 듣고 슬픔과 안타까운 감정에 휩싸였다. 돌봄 부담과 통증 때문에 요양병원이나 호스피스 병동 입원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코로나19로 면회가 제한되면 얼굴도 보지 못하고 떠나 보낼까봐 불안한 마음이 커져만 갔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병원 면회가 제한되면서 시한부 판정을 받은 환자 가족들의 속앓이가 깊어지고 있다. 입원실에 머무를 수 있는 보호자 수가 제한되면서 생전에 얼굴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적어졌는데 마지막 모습마저 못 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만감이 교차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행히 일선 의료기관에서는 죽음을 맞이하는 우리나라 정서를 고려해 ‘임종’시에 한해 가족 면회를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혹시 모를 감염 예방을 위해 방역수칙 과정을 거친 후 보호구를 착용해야만 방문이 가능하다. 

입원형 호스피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고려대 구로병원은 첫 입원시 환자에 한해 코로나19 검사가 진행되고, 보호자 1인만 면회가 가능하다. 보호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최대 1명까지 교대가 가능하다. 보호자 명찰이 없으면 방문이 제한된다.

임종시 면회를 원할 경우에는 방문자(가족) 명단을 제출해야 한다. 이들은 위생수칙 교육을 받은 후 환자를 만날 수 있다. 

서울성모병원의 경우 환자와 간병인 모두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할 수 있다. 가족은 코로나19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상주 보호자는 1명으로 제한된다. 때문에 물품 전달이나 보호자 교대는 호스피스 병동이 있는 별관 1층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입원 시 등록한 보호자에 한해 최대 2명까지 보호자 교대가 가능하다. 서울성모병원 역시 임종 과정인 경우에는 방문자들의 명단을 받아서 면회를 허용하고 있고, 방문자들은 마스크 등 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한다. 

일산병원 호스피스 병동은 입원 환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직계가족 1명만 상주가 가능하고, 직계가족에 한해 교대가 가능하다. 

일산병원의 경우 임종실이 별도 설치돼 있기 때문에 발열 체크, 키오스크, 모바일로 문진표 입력 등의 과정을 거쳐 인원 제한 없이 가족들의 면회를 허용하고 있다. 

의정부성모병원의 호스피스 병동은 병원 내 감염관리 기준에 따라 보호자 입실이 제한된다. 보호자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1명에 한해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후 환자와 입실이 가능하다. 만약 교대가 필요하면 교대자도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하는데, 검사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격일로 교대는 불가하다. 

예외적으로 임종기에 접어들기 전 의식이 잠깐 돌아오는 경우 의사 판단 하에 1회 정도 직계가족이 5종 보호구를 착용한 상태로 면회할 수 있고, 의식이 없고 임종실로 옮겨진 상태라면 2명까지 보호구를 착용한 채 임종을 지켜볼 수 있다. 병원 관계자는 “임종 때를 맞춰 병원에 오는 보호자도 많지 않지만, 면회객이 많아질 경우 감염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어 보호자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호스피스 병동이 별도로 없는 대형의료기관의 경우에는 1인실 병실 등을 활용해 가족들의 면회가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서울아산병원의 경우 치료 중 위독한 상태로 진행돼 임종을 앞둔 환자들은 처치실에서 면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코로나19 유행 전에는 1인실 병실 입원자는 병실에서, 중환자실 입원자는 중환자실 내에서 면회를 허용했지만 감염 위험이 높은 만큼 처치실로 옮겨 짧은 면회를 허용하고 있다. 

임종을 앞둔 환자 면회는 가족에 한해 최대 2명까지 가능하고, 발열체크 및 문진표 작성에서 문제가 없을 시 손소독과 마스크 착용 후 임종을 맞을 수 있다.

서울대병원은 1인실 병실을 활용해 가족들의 면회를 허용하고 있다. 방문자들은 명부를 작성해 제출해야 하고 방역수칙 이행 후 면회할 수 있다. 병원 관계자는 “원칙대로라면 보호자 1인 외 면회가 어렵지만 임종 시기에는 융통성을 발휘하고 있다”고 말했다. 

suin92710@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