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도 유지 미흡’ 신성약품 유통 백신 500만 도즈 조사 착수

백신 효과 하락·안전성 우려… 약사법 위반 여부 밝힐 계획

기사승인 2020-09-22 11:3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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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 유지 미흡’ 신성약품 유통 백신 500만 도즈 조사 착수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한성주 기자 =22일 질병관리청이 국가 조달 인플루엔자 백신의 일부가 적정 온도를 유지하지 않은 채 유통됐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에 나섰다.

문제 제기된 백신 물량은 국가 조달 계약 물량 1259만 도즈 가운데 이미 의료기관에 공급된 500만 도즈 중 일부다.

국가 예방접종 사업은 도매상 한 곳이 각 제조사로부터 공급 확약서를 받아 국가 조달 물량 백신을 공급받고, 이를 일선 의료기관으로 유통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번 절기에 인플루엔자 국가 조달 물량에 대한 계약업체는 신성약품이다. 유통상 문제가 발생했다는 신고는 신성약품의 자체 보고가 아닌, 다른 경로를 통해 질병관리청에 접수됐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백신이 적정 온도보다 높은 온도에서 보관될 시 단백질 함량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백신의 바이러스 감염 예방 효과가 떨어진다.

신고가 접수된 백신 물량에 대해 질병관리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단백질 함량 검사를 비롯해 복수의 시험을 진행할 계획이다. 품질 하락으로 인한 안전성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유료접종 물량은 품질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 질병관리청의 설명이다. 민간 개별 의료기관들은 개별 도매상으로부터 각자 백신을 구매해서 공급을 받기 때문에 신성약품 관련 신고 내용과 무관하다.

2회 접종 어린이 대상자에게 지난 8일부터 공급된 백신도 문제가 없다. 해당 물량은 신성약품 외 다른 업체를 통해 유통됐다.

한편, 약사법 47조는 의약품 도매업체가 품질관리 규정을 위반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했다. 식약처는 정확한 조사를 통해 신고가 접수된 백신 유통 업체의 법률 위반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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